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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기준과 지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유지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세분화에서 5단계로 좀 더 체계적으로 나누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함께 5단계로 나뉘어지면서 각각의 단계별 지침사항과 기준,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하는 이유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데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5단계가 시행되면 단계별 발령기준이 다소 완화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로써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이 받는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고 사업장 운영중단 사태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역을 느슨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방역수친 준수 및 의무적용 대상은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서민경제에 충격을 줄이고 방역체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개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너무 경제만 생각하고 국민들의 건강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걱정을 안고 정부에서는 11월 7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세부방침을 시행한다고 하니 그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은 5단계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단계의 단계별 명칭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가 5개로 나뉜다는 말이지 단계의 명칭이 5단계까지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최소단계

-확진자 수도권 100명 이하

-확진자 경상도, 충청, 호남 30명 이하

-확진자 제주도, 강원도 10명 이하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완화된 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통상적인 방역이나 현재 구축하고 있는 의료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감염자 발생까지이며 유행을 통제가능하다고 보는 범위  내에서 1단계가 유지됩니다. 1단계를 유지하는 기준은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경상도와 충청도 그리고 호남권은 30명, 강원도와 제주는 10명 미만을 유지하게 될 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지속됩니다. 1단계가 지속되면 일상생활은 유지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며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구분

-확진자 수도권 100명 이상

-확진자 경상도, 충청, 호남 30명 이상

-확진자 제주도, 강원도 10명 이상



만약 확진자 수가 위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됩니다. 1.5단계가 시행되면 기준 확진자 수를 넘어서는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인원 수 제한이 시행됩니다. 1.5단계부터 지역 유행 단계로 구분되며 1.5단계에 해당하는 확진자 수가 1주일 이상 지속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권역일 경우 등 3가지 상황 에 대해서는 2단계로 격상한다는 지표를 달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1) 1.5단계 조치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가 발생 및 지속될 경우

2) 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3) 1.5단계 조치가 2개 이상 권역에서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위의 3가지 경우 중에 한가지라도 충족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1.5단계와 마찬가지로 지역 유행 단계이지만 지역유행 급속 전파 단계로보고 전국적 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해석합니다. 정부에서는 2단계가 시행되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모임인원 제한은 100명으로 그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와 모임은 금지되며 유흥시설 영업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외의 식당은 오후 9시까지만 사업장 영업이 가능하며 이 후에는 배달판매만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 400에서 500명 이상일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급격한 확진자 수 증가가 발생할 경우(더블링)



2.5단계 부터는 지역적 유행 단계를 넘어서 전국적 유행 단계로 취급합니다. 국내 의료체계의 시설만으로는 대응이 힘든 수준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5단계가 시행되면 국민들은 최대한 외출을 하지말고 집에 머무르며 모임과 다중시설이용은 자제할 것을 알립니다.



모임제한 인원은 50명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상의 행사나 모임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은 운영중단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은 가능하나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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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최고단계

-전국 확진자 수 800에서 1,000명 이상일 경우


3단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코로나19 사태임을 발표하고 긴급상황에 돌입하는 단계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단계이며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국가적 위험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국가비상사태로 원칙적으로 국민들은 집에만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행동지침이 발표됩니다. 의료기관과 상점 및 음식점 등의 필수생활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고 운영할 수 없습니다.

모임 및 행사인원 제한은 10명으로 최소화되며 방역조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시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범칙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될 시, 해당 장소 및 영업장의 운영관리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처벌 수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도 1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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