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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사망주의보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독감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독감백신으로 의심되는 사망 원인이 전혀 없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독감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커졌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독감백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안전한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정부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한 내용입니다.


독감백신 원인 사망 의심사례

정부는 독감백신 위험성이 너무 과장되어 국민들 사이에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과장이든 아니든 독감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건이 50여 건이 발생한 것은 원인관계와 철저한 이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이 지난 인천 17세 고등학생의 사망사건 후 곪았던 응어리가 터져나오듯 불안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K 고등학생이 독감백신을 맞고 사망했다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되면서 독감백신에 대한 불신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K 학생의 죽음이 독감백신과는 상관없으며 몸에서 아질산염이 치사량 검출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K 학생이 자의로 약물복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K 학생의 가족들의 입장을 달랐습니다. K 학생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실히 공부하고 지내던 학생이었다며 자살로 사건이 종결되어 억울하다고 그의 가족이 국민청원글을 올린 것 입니다.


독감예방접종 할 때 주의사항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질병관리청에서는 안전한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국민들이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요점도 이 주의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쓰고 있는데요. 사실 크게 특별한 주의사항이나 당부사항은 없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사고를 막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꼐요.


독감예방접종 준비하기

현재 독감예방접종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시행중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을 하려는 분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기를 질병관리청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접종을 하게 될 시 몸에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말인 듯 합니다. 왠만하면 사전예약을 통해 혼잡한 상황을 피하고 다수가 모인 자리에 장시간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혹시, 접종을 하려는 분의 건강에 호흡기 이상이 있을 경우 미리 의료기간에 알리고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독감백신 접종할 때 주의사항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시기이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방문전에 손의 청결상태를 유지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접종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안정을 찾고 기다리도록 합니다.

접종을 받는 자는 평소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재 몸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담당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후에는 바로 귀가하지 마시고 30분 정도 접종장소에 머물면서 몸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느낄 시,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예방접종 후 신체반응 확인

독감예방접종을 한 당일은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되며 3일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몸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육통이나 메스꺼움, 발열, 통증 등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대부분 이틀안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접종을 받고 난 뒤, 호흡곤란이나 심한 두드러기, 현기증과 함께 고열이 나타날 시에는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식욕이 떨어지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도 빨리 병원을 가야 합니다.


독감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방법

독감을 접종하고 몸이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예방접종 관리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이상반응을 접수하면 됩니다. 보호자로써 신고할 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아래의 설명을 따르시면 빠르게 수습할 수 있습니다.


독감백신 이상반응 보상신청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신체의 이상으로 인해 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접종자는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신체의 이상반응이 독감백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확인될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 청구될 시, 5년 이내에 보상신청을 해야하며 이에 대한 서류와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권장하는 접종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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