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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맞벌이와 같은 이유로 자녀를 케어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로 부모들은 걱정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양육부담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시설 보육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자격을 갖춘 부모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에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지원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과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 법의 제1조에 따라 아이의 복지증진과 부모님들의 가정 양립 및 일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환경을 친화적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아이돌보미 인력 자원을 창출하여 아이돌봄을 직업으로 할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능력개발과 교육을 지원하여 이 사회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점차 국내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님의 수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 맞추어 아이돌보미분들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24,677명에 이르고 있어요.

국내 아이돌보미 현황(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종류 1 시간제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2가지 형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2가지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연령: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정부지원시간: 연 720시간

시간당: 9,890원(일반형), 12,860원(종합형)

*일반형과 종합형의 관한 설명은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도 정부지원분야와 본인부담분야로 신청가능분야가 다른데요. 정부지원분야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가정에게 지원금이 지원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제 서비스분야는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은 2013년 1월1일 이후에 출산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형태이며, B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형태입니다.


시간제 서비스 종류

-일반형과 종합형

이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와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시간당: 9,890원)는 교육시설에 등하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부모님들이 집으로 올 때까지 케어를 하고 놀이 활동이나 음식을 아이에게 챙겨주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반면 종합형 서비스는 위의 시간제 서비스에 포함되는 육아활동을 포함하여, 아동의 세탁물 처리와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 식사 챙기기와 조리 등 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 종류 2 영아종일제 서비스

해당연령: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시간: 월 200시간

시간당: 9,890원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와는 다른 아이돌봄 서비스로 연령이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종류입니다. 아이돌보미분들이 기저귀 갈기, 영아의 건강과 관련된 위생과 함께 교육 분야까지 케어가 가능한 서비스형태이며 가사활동은 제외된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본 1회 신청시 3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추가가능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씩 추가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할증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할증이 50% 적용되니 미리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또한 유아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돌봄 할인이라는 부분이 적용 되는데 2명시 25%, 3명 이상시 33.3% 할인된 사용료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설명에 앞서 서비스 이용요금을 전액 자비로 부담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언제든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부모의 요건으로는 모두 취업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월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 부모의 합산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수준이 판별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및 신청준비사항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입금되는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개인통장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로 입금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미리준비해야 해요.

정부지원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든 개인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든 모두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정회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가 이용가능하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학부모님들은 미리 홈페이지에 가입해놓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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