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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조건 정리

행복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계층이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임대해주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에서는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무주택자 신분의 국민들이 행복주택 거주하여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을 명시하여 입주자격 및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하는 요건에 대해 정리하는 포스팅으로 정확한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어떤 곳인가요

말 그대로 행복주택은 주거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실주민들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점은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산업단지 및 교육시설과 가까운 곳이라 그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물량의 80%가 젊은층이 거주한다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행복주택 근처는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실제로 노후된 지역에 행복주택이 건설되어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문화 공간이 새로 조성되는 등 새로운 주거타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젊은층에게는 희망을 주고 노년층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행복주택이 현재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어 건설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점차 그 공급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소득과 자산 기준

행복주택 입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조건과 자산기준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은 2020년 기준으로 3인 가구가 5,626,897원 이하가 입주신청 가능 소득입니다. 자산기준은 대학생 신분의 신청자는 총 7,800만원 이하의 자산을 소유해야하며 자가용을 소유했을 시 입주신청이 불가합니다.


사회초년생 및 청년 계층은 총자산이 2억 3,700만원 이하이고,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은 차량가액 2,468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 외의 신청자 신분으로는 총 자산이 2억 8,800만원 이하의 조건이며 자가용은 2,468만원 이하로 사회초년생 계층과 동일합니다.



-소득 5,626,897원 이하(3인 가구 기준)

-대학생 계층: 자산 7,800만원, 차량 소유 안됨

-사회초년생 청년 계층: 자산 2억 3,700만원, 차량가액 2,468만 원 이하

-그 외(노년층 등): 자산 2억 8,800만 원, 차량가액 2,468만 원 이하



행복주택 입주자격 3부류

행복주택에 입주가능한 조건 및 계층은 총 세가지 계층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사회에서 수입활동을 시작하는 대학생 계층과 청년계층입니다. 대학생 계층은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자나 취업준비생인 젊은 계층으로 무주택자가 입주자격에 해당합니다. 청년계층은 만19세에서 만39세 이하의 신청자에 해당하며 무주택자로 소득활동을 5년이상 지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했을 경우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예술인은 별로로 증빙만 하면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두번째 계층은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으로 먼저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한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로 구성된 세대라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는 입주 전까지만 혼인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은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신분이면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계층은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산업단지근로자 신분의 입주조건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정이라면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해당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도 행복주택에 거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근로자분들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크기와 임대가능 기간

행복주택은 건설 및 임대목적에 맞게 소형으로 건축되어지는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최대 크기는 60제곱미터로 모든 행복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됩니다. 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입주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2년 단위로 임대자격을 재확인하고 계약을 연장함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거주자: 무자녀일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 일 경우 10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고령자, 기존거주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임주신청 절차와 세부과정

입주자 모집공고가 사업주체에 의해 확인되면 행복주택 입주를 원하는 분들은 현장접수와 인터넷접수를 통해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입주자 선정확인은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가 확정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납부후 입주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입주과정은 아래의 이미지를 보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꺼에요. 또한 2020년 11월과 12월에 시행되는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주요단지 정보와 공공분양 입주자모집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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