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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토지 매매 계약을 하기전에 지적도 열람을 통해 땅의 경계와 용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지적도 무료열람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나 발급받는 것보다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발급과 열람을 진행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적도 무료열람을 웹서비스로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 저의 포스팅은 이런 분들을 위해 간편하게 원하는 지번의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가지 방법 모두 간단한 과정만 거치면 지적도를 볼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첫번째 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지적도 무료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2개의 웹사이트 중에 첫번째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웹서비스로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먼저 해당 웹페이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검색 웹사이트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검색하고 아래처럼 검색결과가 나타나면 그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음

-개인정보제공 없음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는 사용하기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지적도 무료열람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페이지가 아래와 같이 보이면 1번 항목에 주소, 도로명, 지도 중에 어떤 것으로 토지를 찾을지 선택합니다. 1번 항목에서 주소로 찾기를 선택하셨다면 2번항목에 주소를 입력하고 3번 '열람'을 클릭하면 됩니다.



지적도 무료열람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직접 주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일반 391-10'을 입력하고 열람을 클릭해보겠습니다. 클릭한 후 결과는 아래 이미지처럼 지적도와 함께 부가적인 상세정보가 제공되는데요. 너저 개별공시지가 정보가 제공되며 이 주소지는 제곱미터당 1,222,000원이라는 정보가 보입니다. 지목과 면적에 대한 정보,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에 관한 세부적인 조항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역지구 안에서 행위가 제한되는 내용에 관한 법률도 나열되고 범례로써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무료열람 후 인쇄하기

지적도를 모니터 화면으로 무료열람과정을 끝낸후에 종이에 인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인쇄 발급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붉은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인쇄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인쇄하기를 클릭하면 새로운 인쇄화면이 나타날꺼에요. 발급부수와 연결된 프린터를 확인하고 바로 인쇄를 실행하면 됩니다. 


또는, 위의 이미지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도면크게보기'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으로 아래처럼 큰 지적도 열람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으로 지적도를 확인하고 우측하단에 있는 인쇄버튼을 누르면 이 또한 바로 인쇄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두번째 방법 정부24

첫번째는 국토교통부의 서비스를 이용해 지적도 무료열람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정부24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적도 무료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정부24'홈페이지를 찾아야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시거나 웹주소창에 www.qov.kr을 입력해서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해도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적도 무료열람을 할 수 있는 곳은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파란색 블럭으로 크게 표시한 부분이 확인될거에요. 이 자주 찾는 서비스의 2페이지로 가면 지적도(임야도)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이 곳을 클릭하고 이동하면 지적도 무료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적도 신청 민원에 관한 안내내용을 보면 수수료에 관한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네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발급시 700원, 열람시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전자민원처리하게 되면 모든 수수료가 무료라는 것입니다. 굳이 직접 찾아가서 돈을 주고 열람 및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24 회원과 비회원 신청

앞서 알려드린 첫번째 방법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회원가입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해야하는 순서가 나타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뭔가 꺼림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모두 입력하시고 아래의 확인 버튼을 누르변 됩니다.


지적도 발급 및 열람 신청서 작성하기

개인정보입력이 끝나면 원하는 토지에 대한 지적도를 볼 수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알려드리는 글에 있는 주의사항은 꼭 한번씩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아래로 이동하여 지적도 열람을 원하는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지적도 발급을 어떻게 진행할지 선택하는 순서입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우측에 있는 수령방법 검색을 클릭하면 온라인발급 출력과 온라인발급 제3자 출력, 방문수령까지 총 3가지 수령방법이 제시됩니다. 원하는 방법을 클릭하고 어떻게 지적도를 발급받을지 선택합니다.

지적도 발급 신청서 작성이 간단하게 완료됬으며 마지막으로 발급부수를 선택하고 마무리합니다. 발급부수에 따른 수수료는 무조건 무료이므로 부담없이 원하는 만큼 발급부수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역이 나타나는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민원사무명과 교부기관을 확인하고 처리상태에 보이는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PC를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연결된 프린터로 지적도를 프린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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