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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3분 해결

등기부등본은 집을 살때나 땅을 구입할 때 혹은 전제나 월세, 임대를 할 때에 꼭 확인해야 하는 자료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계약을 하려는 물건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기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국가에서는 현 등기제도에 의거하여 건물이나 선박,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과 저당권을 정확하게 명시해 기록한 후 보관하고 있으며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은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그대로 옮겨적어 놓은 문서를 일컬으며 누구든지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기부등본을 예전에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았으나 지금은 인터넷으로 집에서 PC와 프린터를 이용해 간단히 종이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3분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포스팅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검색으로 찾아야 합니다. 정확한 웹페이지 명칭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하는데요. 검색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만 입력해서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하면 첫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서비스가 아이콘 모양으로 나열된 것이 보일꺼에요. 6개의 서비스 아이콘 중에 가운데 상단에 있는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할 미션인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서비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가능 프린터 확인

다음 단계에서 집에서 해당 문서를 발급할 시,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출력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이 단계는 무시해도 되지만, 종이로 직접 출력할 계획인 분들은 다음 과정을 미리 해보는 것이 좋아요.

아래 이미지에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발급가능한 프린터인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클릭을 하면 바로 발급가능프린터를 확인해주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가능여부에 '발급 가능'이라는 글자가 써있어야만 등기부등본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해당 물건정보 입력

이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고 싶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순서에요. 먼저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 토지, 건물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 부동산 명칭에 관한 정보는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상가, 등과 같이 하나의 건물을 여러 개로 등기한 건물

-건물은 주택, 단일상가 등과 같이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등기된 부동산

-토지는 대지, 전답, 도로, 임야 등을 뜻합니다.

부동산 구분을 선택했으면 바로 관할 시도를 선택하고 등기기록상태에 관한 선택으로 넘어가세요. 등기기록상태는 3가지로 구분되는데 현행과 폐쇄 그리고 현행과 폐쇄가 함께 결합된 형태로 구분됩니다. 필요에 따른 상태를 선택하고 부동산의 명확한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몇 통을 발급할 예정인지 선택우 우측에 있는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과 선택

입력하신 주소지와 부동산 구분이 정확하게 맞으면 아래와 같이 지번에 대한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약 건물이 없는 곳에 대해 지번을 입력하고 부동산구분을 건물을 선택하시면 '검색결과가 없음'이라고 결과가 나타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먼저 지도보기를 누르시고 정확한 부동산 소재지번이 맞는지 2차 확인작업을 추천합니다. 혹시 필요없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이 후의 과정에서 납부하니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도상 부동산의 위치도 확인했다면 이제 발급을 위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도를 확인하고 선택을 누르시면 실 소유자의 이름(성만 표기)과 함께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상태란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원하는 발급대상과 일치할 시에 선택버튼을 눌러주세요.



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유형

등기부등본에 출력될 내용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선택하는 단계에요. 먼저 문서에 표기될 내용을 '전부'와 '일부'중에 선택하고, 전부일 경우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느냐 아니면 현재유효한 사항만 표기하여 발급하느냐를 선택합니다. 일부를 선택할 경우는 특정인지분이냐 혹은 지분취득이력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참고로 일부를 선택하면 명의인명을 직접 입력하고 신분확인 과정도 진행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에 입력되는 현 소유주 및 지난 소유주의 주민등록등본 공개여부에 대한 선택순서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가 일반적이며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 12자리를 모두 공개를 요청할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분확인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결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진행하면 1통 당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합니다. 이는 휴대폰결제나 신용카드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 있으니 아래화면까지 진행되었다면 부동산 소재지번과 발급문서 통수를 확인하고 결제를 누르시면 모든 발급과정이 끝나고 결제만 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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