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로 엄청난 속도를 내며 달리던 차량에게 부과되던 범칙금 및 과태료가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추가되어 처벌내려집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경찰청에서 12월 10일자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속도위반 운전자 중에서도 일정 속도를 넘어서 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도 내려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급히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속운전 교통사고 급증
자동차산업의 발달로 인해 차량성능이 향상되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각 구역마다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꺼에요.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교통약자보호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60km/h초과시 모두 일괄적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이 12만원 부과는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교통약자보호구역이라는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포함되는 구역으로 이 지역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될 경우 평균적으로 2배의 범칙금 및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과속운전 처벌기준 벌점(2020.12.10부터)
각 도로에는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범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속도위반 처벌기준에 따르면 제한속도에서 20km/h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km/h이상부터는 각 단계별로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0km/h이상 40km/h이하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40이상 60이하 운전자는 벌점 30점을 받게 됩니다. 최고 100km/h이상 초과 속도위반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될 시는 운전면허 취소가 내려집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개정법 적용기준 - 범칙금만
속도위반을 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속도에서 최고 80km/h이하까지 과속하는 경우는 범칙금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60km/h가 적용되는 도로에서 140km/h로 운전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12만원의 범칙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벌점과 과태료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개정법 적용기준 - 범칙금&형사처벌
제한속도를 80km/h이상 초과하여 운전하게 되면 벌금과 함께 법적으로 형사처벌도 함께 받게 됩니다. 100km/h의 제한속도인 고속도로에서 190km/h로 초고속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구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00km/h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형이며, 3회 이상 100km/h초과 적발이 되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속운전을 일삼는 난폭운전자들에게 내려지는 크다면 큰 처벌이고 작다면 작은 처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벌금과 형사처벌이 무서워서 과속을 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자신의 목숨과 타운전자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운전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