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센터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될 생활 필수품이 되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살인도구도 되는 양면성을 가진 물체입니다. 안전운전을 한다는 보장하에 자동차를 잘 이용하면 더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지만, 운전자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될 시에는 그 자동차는 거리의 무법자이자 살인도구로 변신해 보행자들과 주위 사람들을 위험으로 몰고갑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하는 여론이 많아 정부에서는 그 처벌 기준을 좀 더 강화하기로 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새롭게 발표했는데요. 이 정보를 네티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겠습니다.

운전과 술의 관계

음주운전이라 함은 간단하게 말해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주류를 마시고 운전이라는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술은 에틸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액체 물질로 1도 이상의 에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는 모두 술로 간주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대한민국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해 음주운전은 불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 승용자동차를 포함해 이륜자동차,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 변경

기존에 유지해오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많아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이진아웃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가중처벌을 내리는 제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첫번째 취소나 정지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두번쨰 적발될 시, 면허를 취소하고 2년 동안 면허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법기관에 적발되면 총 3가지 처벌기준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채임, 행정 책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적 처벌

음주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형사적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라 가정했을 떄,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깢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부터 0.2%까지는 그 형량이 무거워져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2%가 넘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2년에서 5년의 징역에 최대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거부를 표시하면 사법권으로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추가 책임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까지이며 또는 1,000만원 이상에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민사적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자가 민사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보험과 관련된 처벌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피보험자는 할증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음주운전 1회시 10%, 2회 이상 20%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무면허이거나 도주할 시에도 20%의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보장이 많은 보험일지라도 대인사고에 관해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상 처벌

행정처분을 받는 음주운전자의 페널티는 벌점 부과와 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행정상 처벌을 구분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0.03에서 0.08%까지는 단순음주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0.08이상 0.2%미만의 경우 면허가 1년동안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에도 면허취소가 되며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든지 대인사고를 발생시킬 시에는 면허취소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가중처벌되는 경우로는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뒤 도주를 할 때,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면허취소 기간이 5년으로 처벌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살인이 일어날지 모르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는 점 필히 기억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은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기초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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