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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원금 청구권

근로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보다 나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율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시행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사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사유에 따라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신과 육아의 사유로만 사용가능했던 근로시간 단축이 본인건강 문제, 학업문제, 가족돌봄 문제 그리고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준비의 사유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내용은 1년의 기간동안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근무시간 단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2년 기간안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업의 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연장을 포함해서 최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불가 사유

근로자가 앞에서 알려드린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예로서 6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을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할 때, 근무시간 분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근로시간 단축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일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청구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안 된 근로자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그리고 배우자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가능)


근로시간 단축 시행 사업장 규모

2020년부터 시작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사업장에만 허용하여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점차적으로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도 적용해갈 방침인데요. 2021년부터는 30명 이상의 사업장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까지 단축제도가 적용되며 2022년부터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주

근로자에게만 사업시간 단축이라는 혜택이 돌아간다면 사업주에게는 큰 타격이 있을꺼에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기본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단축제도 도입

-근로자 청구로 주 15∼35시간 단축 근로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30시간)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전자 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월 5일 이상 근태관리 누락 시 지원 제한)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

워라밸일자리 지원금으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 지원)

 (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주15∼25시간: 월 최고 40만원

 주25∼35시간: 월 최고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 월 40만원)

▶간접노무비 :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 추가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 인수인계기간 2개월 추가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여기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된 청구권과 지원금 그리고 워라밸일자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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