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조건 지급기준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근로자들의 임금문제와 고용문제는 아주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 휴업에 들어가는 사업장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휴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갑자기 실업자가 되는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DE7C335FCEE65410)
이런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 그들의 최소생계 유지를 할 수있도록 해야합니다.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오늘 글에서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061B365FCEE7FB0E)
휴업수당은 어떤 임금인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고용주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에 들어가게 될 시에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휴업기간동안 근로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BFF73B5FCEE7F20E)
-사업주(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 경우
그러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5인 이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일 경우에만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C02F3B5FCEE7F40E)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32C2355FCEE9BA12)
휴업수당 지급기준
-근로자 평균임금의 70% 이상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C0453B5FCEE7F40E)
휴업수당은 앞의 단락에서 말씀드린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했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휴업수당 지급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70%이상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휴업수당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70% 이상이 아닌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C09F3B5FCEE7F60E)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32C6355FCEE9BA12)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경우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받았던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70%미만의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조차 근로자에게 지불할 능력이 없는 고용주들도 분명 있을꺼에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가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0673365FCEE7FC0E)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어쩔수 없이 휴업을 하게 된 사유를 노동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평균임금의 70%보다 적은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C0B53B5FCEE7F70E)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업한 사업장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매출급감이나 경영악화의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가 휴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포함이 될까요? 사업주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휴업을 한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C0F73B5FCEE7F80E)
사업주들에게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나 운영시간을 강제적으로 줄였는데 '왜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을까?'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가 원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기 힘들어서 휴업한다는 것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32EB355FCEE9BB12)
평균임금 70%이상 지급 원칙
휴업중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보다 낮은 금액을 받으면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준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C09B3B5FCEE7F50E)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337A355FCEE9BB12)
이렇게 법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기준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알리고 진정요청을 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휴업수당 지급을 미루거나 낮추게 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05B2365FCEE7F90E)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060A365FCEE7FA0E)
지금도 코로나19바이러스는 멈출줄 모르고 우리 주변을 멤돌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힘든 상황에서 휴업수당이라는 임금에 관한 규정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이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슬기롭게 이겨내봅시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0631365FCEE7FB0E)
*이번 포스팅에 첨부된 이미지는 고용노동청 홍보 이미지를 캡쳐한 화면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3325355FCEE9BA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