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조건 지급기준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근로자들의 임금문제와 고용문제는 아주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 휴업에 들어가는 사업장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휴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갑자기 실업자가 되는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 그들의 최소생계 유지를 할 수있도록 해야합니다.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오늘 글에서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수당은 어떤 임금인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고용주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에 들어가게 될 시에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휴업기간동안 근로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업주(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 경우
그러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5인 이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일 경우에만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기준
-근로자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은 앞의 단락에서 말씀드린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했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휴업수당 지급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70%이상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휴업수당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70% 이상이 아닌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경우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받았던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70%미만의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조차 근로자에게 지불할 능력이 없는 고용주들도 분명 있을꺼에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가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어쩔수 없이 휴업을 하게 된 사유를 노동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평균임금의 70%보다 적은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업한 사업장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매출급감이나 경영악화의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가 휴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포함이 될까요? 사업주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휴업을 한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들에게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나 운영시간을 강제적으로 줄였는데 '왜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을까?'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가 원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기 힘들어서 휴업한다는 것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평균임금 70%이상 지급 원칙
휴업중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보다 낮은 금액을 받으면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준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이렇게 법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기준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알리고 진정요청을 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휴업수당 지급을 미루거나 낮추게 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바이러스는 멈출줄 모르고 우리 주변을 멤돌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힘든 상황에서 휴업수당이라는 임금에 관한 규정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이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슬기롭게 이겨내봅시다.
*이번 포스팅에 첨부된 이미지는 고용노동청 홍보 이미지를 캡쳐한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