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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과 기준

주택 시장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및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제도이길래 시행 전부터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무엇?

관련법에 따른 정확한 제도의 명칭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거래 관련제도로써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모두 공개하고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취지입니다.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
☞관련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사항: 임대 대상, 임대기간, 임대료 등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는 임차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시행지역

임대차 3법으로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액 거래의 비중이 높고 다소 임대차 거래량이 작은 지역은 제외되는데요. 우선 아래의 임대차 신고제 대상지역을 확인해보시죠.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을 포함하여 시단위 구역만 이번 전월세 신고제 대상 구역에 포함됩니다. 위에서 명시한 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은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임대차 계약 최소금액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모두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이됩니다. 관련법령에서는 최소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보증금 계약이나 월차임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도 시범 운영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재(5월 7일)에도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4월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ㆍ2ㆍ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위의 시범운영 지역은 지자체 신청을 통해 선정된 지역으로 온라인 시행이 아닌 방문 신고 및 접수제도로 시범운영됩니다. 이번 신고제 도입과 함께 임대인들의 확정일자를 자동부여하는 제도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 기대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및 준비서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아래의 신고서 양식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한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서에는 임대료와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등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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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계약 목적물 정보; 주소, 방수, 면적 등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료 금액
-임대차계약 체결일자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행됨에 따라 갱신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임대료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오프라인 신고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방문접수 및 신청을 할 때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동행할 필요는 없으며, 둘 중 한명이 주택 임대차 신고서를 지참하고 방문 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비대면 시대에 발 맞추어 온라인 신청도 가능케 했는데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 효과

앞서 한번 언급한대로 전월세 효과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거래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주택을 찾는 임대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게 됨으로써 객관적인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게 되는거죠.

이와 함꼐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불안한 임대차 시장을 보다 안정적이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이제서야 시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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