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센터

재산세 부과기준 2021년 재산세율 정보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보통세로 지방세법 제5조와 6조에 의거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과세되는 조세이며 곧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기본정보

재산세는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목입니다. 지방세 중에도 시군세로써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물건이 있는 지역의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하며 물건 소유주에게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같은 성격을 가진 보통세 항목으로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세액을 산정하고 부과하는 관공서에서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야하며, 표준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방법과 과세표준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으로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 해당되며 각 물건마다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결정세액을 계산해냅니다. 재산세 부과대상마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에 표기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모든 과세표준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산세 과세표준 계산공식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납세지 및 납세장소

간단하게 5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는 재산세 과세대상은 보유한 재산의 항목에 따라 납세지가 다릅니다. 가령, 토지 재산은 소유주의 거주지 기준이 아닌 토지 소재지의 관공서에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그 외의 재산항목에 따른 납세지 기준은 아래의 표기를 따르면 됩니다.

☞재산세 납세지 기준
-토지: 소재지 기준
-건축물: 소재지 기준
-주택: 소재지 기준
-선박: 선적항 소재지 기준
-항공기: 정치장 소재지 기준

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재산세 납부 의무자: 사실상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한 자



아파트나 개인 주택 등 재산세 과세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분들은 아래의 주택보유 재산세율을 확인하고 본인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세율로 계산되는 주택가격은 6,000만원 이하의 저가 주택이며 이는 세율 0.1%로 6천만원 기준 6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기본급+초과금액의 몇%' 방식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별장은 4%의 재산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주의깊게 볼만한 내용입니다.

건축물과 토지 재산 부과기준

거주를 목적으로 건축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율은 일반주택보다 다소 높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장은 4%라는 높은 재산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고급오락장도 마찬가지로 4%가 부과됩니다. 그 외의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종합합산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토지
☞별도합산대상 토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율은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로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됩니다. 종합합산대상은 5,000만원 이하가 최소 과세표준금액이며 별도합산대상은 2억원 이하가 최소 과세표준으로 0.2%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란

최근 세부담상한제에 대한 질문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졌을거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급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재산세 납부액이 갑자기 급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러한 세부담 급상승을 막기 위해 재산세에는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정의: 올해의 재산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
-토지와 건축물: 150% 상한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 105% 상한
-공시가격 3억~6억의 주택: 110% 상한
-공시가격 6억 초과의 주택: 130% 상한



지금 설명드리는 세부담상한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결정되는 산출세액에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위의 상한 한도보다 높게 계산될 경우, 재산세 상한 한도비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항목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일반적인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시작되며 보름의 기한이 지난 후 7월 31일까지 마감됩니다. 단, 토지의 경우 9월 16일부터 납부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다른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회 분납할 수도 있는데요. 1회차 납부시기는 7월 16일 시작으로 동일하며 2기분 납기일은 토지의 납기기한과 동일한 9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한 기본정보를 전달해드렸는데요. 곧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재산세 납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11.16 - [세상정보/금융 경제 정보] - 상속세율 상속순위 정리

 

상속세율 상속순위 정리

상속세율 상속순위 정리 지난 시간 증여세와 증여세율에 관한 포스팅에 이어 상속세와 상속세율 그리고 상속순위를 정리하는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재산 보유자

koreainfocenter.tistory.com

2020.10.23 - [세상정보/금융 경제 정보] -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율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언론보도에서 수십, 수백억대 자산가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

koreainfocenter.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