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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대상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여러가지 주택 임대형식 제도를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공급대상자들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일반인들은 모두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임대주택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공공임대주택만을 특별히 선정하여 입주를 계획중인 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 채워볼까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에 거래되는 전세가격의 90%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순위표

공공임대주택은 일반국민 누구에게나 입주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처에서 정한 입주자격 선정순위를 정하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입주 신청 및 자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1순위 입주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가입 후 1년 경과, 매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국민

수도권 외 지역 1순위 입주순위: 수도권과 조건은 동일하지만 가입 후 경과 기간은 6개월, 납입횟수는 6회로 완화됨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국민의 1순위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누어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1순위자가 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을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수도권은 1년, 비 수도권은 6개월을 경과해야하며 매달 납입금도 정확한 날짜에 납입했었어야 합니다.

 

2순위 입주자격 국민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들 모두가 해당하기에 따로 설명은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지정하여 그 의무기간을 거주한 뒤 입주하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형태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임대의무기간 5년과 10년 -의무기간 거주 후 입주자에게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

☞영구적 임대목적 주택 -50년 동안 임대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형태(50㎡이하)

특별공급대상 1. 노부모 및 다자녀 조건

국토에 건설된는 10퍼센트의 공공임대주택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특별공급됩니다. 무주택자 조건은 확인되어야 하며 가구에 속한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만 특별공급대상 입주자격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 모든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입주자 저축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임대주택 5%에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가구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가 입주자격을 갖출 수 있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입자

아마도 이번 포스팅을 관심있게 보는 분들중에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을거라 봅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도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부터 확인해볼께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1순위: 혼인기간 3년 이내 또는 출산 자녀(입양) 있는 자

☞2순위: 혼인한지 3년~5년 이내 또는 출산 자녀(입양)가 있는 자



위의 순위에 따라 신혼부부 중 입주자저축을 가지고 있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월평균소득 120%이하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평생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 외의 최초 주택구입자에 적용되는 입주자격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청약통장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입주신청 세대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국가유공자와 기관추천자의 공공임대주택

국가유공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0%로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세대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로써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가 입주자격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입주자격은 청약통장가입 조건이 따로 명시된 것이 없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기관 추천자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특별자격을 관계기관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요. 장애인, 군인, 한부모가족,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등 그 자격조건도 너무 다양하니 위에 나와있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서 소유인이 되는 방법

이 포스팅의 첫 부분에 알려드린대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주택의 면적 기준 85㎡ 초과여부에 따라 소유권이전 조건이 달라집니다.



임대기간동안 머무는 임차인들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체결할 수 있으며 매번 갱신계약을 하기전에 입주자격을 재확인 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러니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보유여부와 소득수준 등을 잘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 절차

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체는 지방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본인의 청약저축통장과 소득수준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십시요. 그 후 입주자로 선정되면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고 잔급을 납부하게 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입주자 주택입주 신청

3) 입주자 선정과 발표

4) 입주자와 공공임대주택 시행자의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자의 주택 입주

위의 과정이 모두 일사천리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꿈에 점점 다가갈 수 있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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