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경기 악화속에 청년 실업률이 치솓고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층의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자활과 생계를 지원하기 청년 저축계좌를 포함한 희망저축계좌 Ⅰ, Ⅱ 사업을 시행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있는데요.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저축계좌의 조건과 신청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 사업
국내 저소득층 청년 중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빈곤근로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 청년들이 생계수급자까지 계층이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국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저축계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에서 총괄하는 청년 저축계좌 사업은 청년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과 근로 소득장려금이 더해져 3년 만기 1,0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계좌입니다. 이런 혜택을 국내 모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가입조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축계좌 가입 조건과 지원대상 정보
청년 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함께 사업공고에 명시된 청년 근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저축계좌 개설 및 가입 기준은 소득기준입니다. 2021년에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으로 기타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다.
☞청년 저축계좌 가입조건; 소득조건
-만15세부터 39세 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
-참고: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도 소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가능 (모집인원 초과 시 후순위로 반영될 수 있음)
위의 표에 제시된 소득기준 금액은 신청 당시의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은 소득상한선을 청년 저축계좌 가입기간동안 유지해야 하며 상한선인 기준중위소득 70%을 넘는 소득을 기록할 시 계좌는 해지되고 그 동안 적립했던 급액만 지급됩니다.
청년 근로조건 필수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저축계좌라는 타이틀에 맞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증빙함과 동시에 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근로소득 조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제출
-3개월간 소득 발생 증빙
-국가 지원 사업의 인건비 수급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예)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사회적일자리 서비스 사업
청년 근로자가 고용 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소득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을 대조하여 서류의 신빙성 및 신뢰성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을 확인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내용 및 준수사항
저축계좌의 가입자는 매달 10만 원씩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매달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3년 만기 후 청년 저축계좌에 쌓여진 금액은 총 1,440만원으로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목돈이 지급되는 것이죠.
☞(청년 매달 10만원 + 정부 매달 30만원) X 36개월 = 14,400,000원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사업으로 저축계좌를 이용하는 청년의 몇가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근로활동 및 사업활동을 저축계좌 가입기간 동안 계속될 것(소득활동 중단 시 환수해지)
2) 매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연 1회 실시
3) 2번 사항의 확인조사 후 통장 유지여부 결정
4) 4대 보험 가입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 고용임금확인서와 통장이체내역으로 확인되는 소득만 인정
5)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필수
6) 매년 관련 교육 이수(총 3회 실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필수사항 정보
청년 저축계좌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이 지나기 전에 국가공인자격증 1개를 무조건 취득해야 합니다. 이 조건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은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증도 인정하고 있지만 특수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만 자격증 취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축계좌를 지원받는 청년의 자격증 취득과정을 준비하는 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큐넷'이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위에 링크를 올려드렸으니 필요한 분들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정보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는 컴퓨터활용자격 2급,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도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통장의 특징
계좌 가입자로 승인이 나면, 청년은 매달 20일까지 청년 적립금 10만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20일이 지나면 적립금 입금이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저축계좌를 이용하다가 군입대를 해야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예외적으로 2년 적립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군제대 후 가입자는 다시 남은 사업기간 동안 적립금을 입금하고 국가 장려금을 지급받으면서 만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주요 사항은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압류방지가 불가능합니다.
☞계좌 유지기간 중 적립 중지 신청 최대 3회 가능
-중지 사유: 실직, 부양가족 및 본인 사고와 질병 등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적립 중지 신청해야 함
☞동일 가구원 중복참여 불가 사업
-희망플러스, 희망두배청년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위에서 알려드린 청년 저축계좌 사업의 주요내용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3년이라는 계좌 유지기간 사이에 신청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보를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저축계좌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까지 연 2회 접수되던 청년 저축계좌 모집 일정은 2021년부터 연 4회로 개정되어 2차 모집이 진행중입니다.
총 4차까지 저축게좌 모집일정이 발표됐으며 5월에 이어 8월과 10월에도 3차, 4차 청년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자 모집 후 심사와 지원금 입금 등의 일정도 아래의 표에 함께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필수 준비서류 중 신청서와 같은 서류는 관공서에 마련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활동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서 주민복지센터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