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상식 통상임금 계산법
근로자로 국내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모든 수당 및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수당의 계산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의 구성요소와 어떤 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지 상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구성요소
☞통상임금이란 = 기본급 + 각종 고정임금(수당)
혹시 근로자 중에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다른 임금 및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되는 분들 있나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잘못된 처우이며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함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더해져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통상급여의 금액에 따라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임금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임금 구성 요소입니다.
기본급과 고정급 수당
근로자의 월급에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되는 모든 고정적인 급여 항목이 통상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고정성 지급액이 아닌 변동성이라면 이는 통상급여 포함항목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 1번 항목과 2번 항목을 통해 통상임금 금액계산과정을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 기본급이란
법정 근로시간이나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시간동안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매달 일정한 기본급여를 지급받습니다.
2) 고정급 수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노사간의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또는 고정적으로 임금산정기간내에 지급되는 수당을 뜻합니다.
☞정기성을 가진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진 임금이어야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더라도 격월,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1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 계산방법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수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받는 임금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외의 지급된 임금, 근로와 관계없이 받은 임금은 통상임금이라 볼 수 없는 수당입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은 일률성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기본급 외에도 모든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나 직급별 및 경력기준이 정해져 그 기준을 넘으면 당연시 지급되는 수당이나 임금이 있다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정해지는 임금 및 수당
통상임금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자가 받게되는 급여는 천차만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통상임금이 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 계산과정의 예를 몇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휴업수당=통상임금 100% X 휴업일수or평균임금의 70% X 휴업일수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 수
☞육아휴직급여=1일 평균임금 X 30일 X 40%(최고액 및 최저액은 별도 표기)
☞해고예고수당=1일 통상임금 X 30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시간당 통상임금 X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X 50%
☞출산휴가급여=1일 통상임금 X 90일(상한지급액은 별도 표기)
이렇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여러 가지 수당 계산방법에는 '통상임금'이라는 글자가 꼭 들어가있습니다. 그만큼 통상임금의 중요성이 확인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단락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와 함께 판단기준의 예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포함되는 수당의 예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으로 사내규칙에 의한 일률성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수당 또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격을 대우해주는 수당으로 근로자 월급에 계속 포함되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기술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더해져야 하며 면허수당이나 자격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과급 측면에서 볼 때, 최소한의 성과급이 보장되고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근무실적에 따라 매번 변동하는 성과급은 통상급여라 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지만, 기업의 실적 및 판매량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 형식의 인센티브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는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통상임금 기본상식 정보는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얼마의 급여를 받고 일하는지는 모두 알고 있지만 그 급여의 산정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늘의 포스팅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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