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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코로나19 전염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21년 4차 재난지원금이 각계각층에 지급되고 있지만 지원대상에 속하지 못하고 국가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이런 분들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긴급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지난 4월 26일에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한시 생계지원금 내용

국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국민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소득기준을 만족할 시 지급되는 한시 생계지원금입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1회 지급: 50만 원

-소득 감소

-생계의 어려움

-타 복지제도 수급대상 제외

-저소득층 가구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 소득이 감소한 국내 저소득층 가구는 이를 증빙하고 50만원의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외에도 세부적 지원대상 조건이 발표됐으며 이에 대한 설명도 다음 단락에 이어갑니다.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 선정조건

간단히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이 생계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국민들은 한시 생계지원금의 수급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개인별 지원금이 아닌 가구별 지원금으로 책정됐으며 가구 기준은 2021년 3월 1일자로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구입니다.

한 가구를 구성하는 전체 가구원의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빙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감소를 확인하는 기간은 2019년 부터 2020년까지 소득이 기준이 되며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의 소득이 기준 기간보다 감소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감소 확인 기준(가구 기준)

2019~2020년 > 2021년 1월~5월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의 소득금액 상한선은 기준 중위소득 75%입니다. 위의 표에 제시된 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인정액이 2021년 1월부터 5월 이내의 소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수입 1,000만원의 가구에서 월 수입 800만원으로 감소했다고 해서 이번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거죠.

지원대상 선정 재산기준

소득이 감소하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국민이라 해도 소유재산이 아래의 기준을 넘어가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지역 규모에 따라 재산기준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3가지 분류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거주 국민은 6억원 이하의 재산보유액이 확인되어야 하며, 중소도시는 3.5억 원, 농어촌은 3억 원이하의 재산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기준재산금액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에 속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라면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준비서류

앞의 조건을 갖춘 국민들이 생계지원금을 지원할 때 준비해야하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신분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소득감소 증빙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야 하며 별도서식으로 소득감소 신고서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국민들은 앞에서 알려드린 기준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하고 별도 서식자료로 소득매출 감소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기간(온라인&방문)

비대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번 지원금도 온라인 신청부터 오픈됩니다. 5월 10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난 마스크 구매 홀짝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게 홀짝제로 운영되니 참고하세요.

현장 방문접수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가구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도 신청가능케 하여 효율적으로 신청제도가 운영됩니다.



☞방문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5월17일 오전 9시 ~ 6월4일 저녁 6시

-가족구성원 누구나 신청가능

-집중 신청기간 5월 28일까지

신청불가 대상자와 문의처 정보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이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지원금의 대상이 안된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조항으로 인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국가제도의 혜택을 받은 분들은 한시 생계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중복수급 불가 지원금 리스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위의 코로나19 지원사업을 잘 확인하시고 리스트에 있는 지원자금을 수급했던 분들은 이번 생계지원금 신청을 하지마세요. 혹시 본인의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알려드리는 문의처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시행사업으로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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