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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상세내용

2021년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편성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4월 5일까지는 지난 1, 2, 3차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에게 다시 한번 지원되는 4차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지금부터는 기존의 1차부터 3차까지 지원급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코로나19 고용관련 재난지원금은 어떤 형식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이미지 그래픽의 출처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카드뉴스 발표자료입니다.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총 14조 9천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현재 각 분야별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에 1조1천억원이 편성되어 특고 및 프리랜서와 택시버스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편성된 지원금의 상세내용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지원금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



기존의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은 4월 5일자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이 신규 수급자 분들이 100만원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확인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이번에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신규로 지급받는 특고 및 프리랜서분들입니다. 기존의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1차부터 3차까지 한번이라도 받은 분들은 아쉽지만 4월 5일을 기준으로 지원금 50만원 지급기간이 끝났습니다.

-특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
-프리랜서: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프리랜서에 속하는 직업군에 대한 예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된 자는 지원대상 제외

본 지원금의 지급공고가 발표된 2021년 3월 26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분들은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특고 및 프리랜서분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수급을 고려해야합니다.

반면, 사업자로 등록된 분들이라도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위의 표에 있는 14개의 직종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번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화물자동차 운전사분들은 시멘트, 철강재, 수출입 컨테이너,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상세조건 - 연소득과 월소득

▶2019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특고 프리랜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0만원 이상 소득 확인
-고용보험 미가입자(위의 기간에 20일 이하만 가입한 경우는 지원가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들 중에 2019년 소득이 오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입니다. 앞의 조건과 함께 2020년 10월부터 11월사이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확인되는 분이어야 하며, 당연히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분들은 2019년 연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소득 증빙 방법으로는 2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첫번째는 국세청에 자료가 있는 경우로 종합소득세 중 총수입금액으로 증빙하거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국세청에 자료가 없을 때 활용가능한 방법으로,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과 같은 입증 가능 서류로 연수입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소득 25%감소 필수조건

아래의 이미지를 보면서 쉽게 설명드릴께요. 수입비교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2021년 2월 또는 3월 중 수입이 낮았던 기간이 됩니다. 비교대상이 되는 기간은 총 5개의 비교대상 중 가장 소득이 높게 확인되는 것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기준기간과 비교대상기간을 비교해서 25% 이상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할수만 있다면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고프리랜서 4차 지원금 필수 제출서류

1.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오지급 반납확인서
5.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 신분증 사본
7. 통장사본

앞서 설명드린 각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와 함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총 7가지의 기본 제출서류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위의 1번부터 5번까지의 서류를 전산으로 기재할 수 있으니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문접수를 할 경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서 준비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2021년 4월 12일 ~ 21일 저녁 6시까지



신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수급하려는 분들은 4월 12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21일 수요일 저녁 6시까지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를 마갑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아래에 제공해드리는 웹페이지 주소에서 PC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스마트폰 또는 테블릿 사용 불가능). 자세한 신청일자 및 출생연도에 따른 오프라인 신청 일정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모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 선정 방식에 따라 예산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리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심사에서 보류되어 미뤄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유의사항 - 중복수급 불가 지원금

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이 다양한 대상과 지원금 명칭으로 시행되며 지급되고 있는데요. 아래의 표에서 하나라도 지원받은 적이 있느분들은 절대 신청하지 말라고 당부드립니다.

혹시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더라도, 차후에 중복수급자로 확인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힘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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