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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용 스쿨존 벌금 처벌

지난 2019년에 국내 학부모님들과 운전자들의 뜨거운 관심사였던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2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개정법률의 명칭은 자주 들어봤지만, 정확한 법령의 내용과 그 처벌기준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오늘 글에서 정리해보려 합니다. 운전자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상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관련 법규를 전해드립니다.

민식이법 시행과 그 과정

▣2019년 09월 충남 아산에서 김민식 군 사망사고 발생(자동차 사고)
▣2019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정법률 발의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2020년 03월 25일 민식이법 본격 시행

지난 2020년 3월부터 국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민식이법 내용은 간략하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 우선 설치 등을 담은 내용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한다는 총 2건의 내용입니다.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법이 시행되기전 2020년 1월에는 정부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빈도를 제로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시설물 설치에 관한 민식이법 주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시행되는 민식이법의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의무적으로 CCTV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개정안에 따른 시설물설치를 완료하기로 하고 현재 적극적으로 행정을 시행중입니다.

과속장비 및 CCTV와 함께 스쿨존 내에 과속방지턱과 안전펜스 설치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펜스는 보행자도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펜스로 어린이들이 차도로 뛰어드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안전팬스와 인접한 상가들이 물품 상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닫이형 펜스를 설치하는 등 펜스 주변 상가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정책포커스 민식이법 1년 기획특집 자료

특정법죄가중처벌 처벌규정

민식이법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운전자들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과 형량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시행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정확한 민식이법 처벌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의 연령범위는 13세 미만에 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식이 법이 적용되는 어린이의 연령기준은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뜻하며 사망사고와 상해사고에 따른 처벌수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운전은 생활화되어야 하지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은 이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2019년 12월에 민식이법과 관련된 발의 내용이 의결되고 2020년 3월에 시행되기 전, 우리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민식이법 통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주 내용은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낮추고 과태료를 인상하는 조치입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40km/h→30km/h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과태료: 7만원(일반도로 4만원)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12만원(일반도로의 3배)
4)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위의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강화대책은 2020년 1월 7일에 발표된 후 시행되고 있는데요. 속도제한과 주정차 위반의 내용은 운전자들이 숙지만 하면 잘 지켜지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쉽게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에 녹아들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민식이법 반대 입장

민식이 법 시행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히 시행되어야 할 법이지만, 운전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과 '독박 씌우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과 시속 30km이하라도 어린이들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민식이법 내용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기에 운전자로서 민식이 법을 인정하고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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