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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금 신청 상세내용

2021년에도 멈출줄 모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족돌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4차 추경예산을 마련하고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행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라는 한시적 제도를 마련해 코로나19 사유로 인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소정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신청자격과 지원금 내역 그리고 신청기간까지 모든 정보를 오늘 포스팅에 정리했습니다.

긴급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사업 시작

-2021년 4월 5일 ~ 2021년 12월 10일
(참고: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정부는 4차 추경예산에서 가족돌봄비용으로 420억 원을 배정하고 지난 4월 5일부터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본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2021년에도 시행됩니다.



2020년도에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529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지원금을 수령한 근로자는 총 139,66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약 28%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약 61%의 가족돌봄비용이 지원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대상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나 가족들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6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을 가진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로 지정되어 근로자들이 휴가중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데요. 즉,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바로 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이나 연차수당, 휴가비용과는 별개의 금액이니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금 금액 및 휴가사용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사용가능
-1일 기준 8시간; 지원금 50,000원

가족돌봄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은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5만원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와 관련된 지급액은 없으므로 정부에서 최대 10일, 50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가족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휴가사용 최대기간은 10일
-가족돌봄휴직 기간 + 가족돌봄휴가 기간 = 연 90일 초과 안됨!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을 연 90일까지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휴직과 휴가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가족돌봄비용 긴금지원 신청조건과 예시

코로나19의 긴급지원자금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의 조건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간단히 요약됩니다. 아래에 휴가 사용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 표를 이미지로 제공해드렸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간단요약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원격수업중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초2 이하)
-자가격리 조치중인 가족

긴급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은 가족인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고 긴급지원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격수업중인 자녀, 자가격리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이번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방문접수보다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방문접수가 필요한 근로자분들은 관할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해 돌봄비용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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