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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격 방법 정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이 힘든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 신청과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업주는 회사의 경영유지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동시에 지켜갈 수 있도록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누구나 들어본 단어지만 이해하기 힘든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게 격상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에 관한 자격요건이 완화된 내용을 하단에 첨부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기준 1 사업장 기준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고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조건 중에 1가지만 충족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 15%이상 감소

-생산량 15%이상 감소

-재고량 50%이상 증가

위의 3가지 조건 중에 신청 사업장에 1가지라도 증빙할 수 있다면 지원금 신청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다음에 알려드리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 관서장의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사업장 매출액 감소 증빙방법 자료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장 기준의 첫번째 예시로 매출액이 15%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기준은 휴업 또는 휴직을 계획한 달이 되며 기준달의 매출이이 비교대상기간의 매출보다 15%이상 줄어든 것을 보여주면 되는데요. 첫번째 방법은 휴업 및 휴직 계획인 달이 2020년 6월이라면, 바로 직전 5월달의 매출이 2020년 5월의 매출보다 15%가 줄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매출감소 증빙방법은 휴업 및 휴직예정 직전 5월달의 매출이 이전 3개월 월평균 매출보다 15%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번째 방법으로는 앞선 매출기준과 동일한 5월의 매출이 직전년도 2019년 전체 월평균 매출액보다 15%이상 줄어들었음을 증빙하는 방법입니다. 알려드린 3가지 방법중에 매출액 감소비율이 가장 큰 방법을 선택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출감소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등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격 2 근로자 기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조건을 확인했다면 근로자의 근로방식 및 고용방식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급휴업 및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휴직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가지 방식으로 지원금 형태가 분류됩니다.


-유급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관련된 지원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직전 3개월동안 근무했던 월 평균 근로시간이 20%를 초과하여 줄어들어야 휴업이라는 말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20%이상 줄어든 것이 확인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집니다.

-지원금 지급조건

사업주가 평균임금 70%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

앞선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없으면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근로자 평균임금의 70%이상 또는 통상임금 10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70% 계산방법

유급휴직 및 휴업을 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개월 총 92일 동안 600만원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의 1일 평균급여는 600만원/92일로 65,217원이 됩니다.

그럼 휴직 혹은 휴업을 하는 달의 20일을 쉰다면, 1일 평균임금 65,217원에 20일을 곱해서 1,304,340원의 임금이 월급여가 됩니다. 다만 이는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한 식이므로 주휴일 포함 휴업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304,340원의 70%인 913,038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무직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그럼 임금을 받지 않고 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할까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30일 동안 무급휴직을 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90일의 무급휴직기간이 적용됬으나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기준이 완화되어 30일만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의 임금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5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정부지원 금액

지난 4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최대 90%의 근로자 임금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대 67%까지 지원금을 수령해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계산했던 근로자 평균임금 913,038원에서 67%의 비중을 지원금을 받아 충당할 수 있다는 말이며 나머지 33%는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임급입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이전에는 복잡한 과정과 그 기준이 다소 엄격하여 실제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적었습니다 .지금은 신청 사전요건을 완화해 신속하게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요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간단한 자격요건 완화내용이 적힌 이미지를 제공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홍보이미지로 지원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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