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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대상과 지원금 신청방법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의 생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영고용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기 위해 기업을 독려하는 정책으로 예산이 한정된 국가지원사업입니다. 2021년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사업주들은 사업참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추가고용지원금 2021년 예산 소진 현황

2021년도에 본 사업의 참여가능 인원은 총 90,000명입니다. 신청가능 인원을 초과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접수를 마감한다고 미리 전했는데요.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이미 신청접수를 한 인원은 42,625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매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청 현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 지원한 인원은 5월 4일경 발표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 고용 연령과 기업조건

기업체에서 채용하려는 청년의 연령은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기본 연령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체에서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라면 군 복무기간은 채용연령에서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조건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사행성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불가
-타 고용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일자리안정자금은 예외 적용)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기업이 본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이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5인 미만이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청년 채용 기업 규모 제한조건

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 모두에게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30인 미만의 기업은 1명씩 채용할 때마다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만 30인 이상 99인 미만의 기업은 첫번째 청년 고용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2번째 청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청년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 해당하는 최저고용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신청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하는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실제 금액와 지원가능 인원

-청년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의 지원금
-최대 3년 동안 지원금 지급
-기업당 최대 지원인원 30명



매년 지급되는 추가고용장려금은 최대 금액은 1인당 9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가능한 지원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인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김사장님이 30살 K군을 채용하고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다면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매년 900만원 씩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매달 75만원 씩 3년동안 총 2,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간단요약

이번 고용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채용하고 난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장려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신규채용한 청년 인건비 지원은 최소 고용유지기간으로 6개월이 지나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신규채용된 청년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1년에 채용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추가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작년의 추가고용에 관한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매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현황을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이 사업과 관련된 신청서식을 모두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서식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에 제가 업로드 해드렸으니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서식.hwp
0.07MB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신청방법은 기업체가 있는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를 찾아가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문의로 준비해야 할 내용들과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 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0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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