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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차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되고 현재 활발하게 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들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수급대상으로 선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접수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한시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방문돌봄종사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지원대상

◈방문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
◈방과후 학교강사

이번 2차 한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두 부류의 직업군에게 지원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로 아래의 7종의 직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대상이 되며 방과후 교사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함께 한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위의 7종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분들은 공적 데이터베이스BD에 등록된 분들이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여성가족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이 있습니다.

2차 한시지원금 신청조건 및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 되는 자
-고용보험 가입 및 사업자등록자 여부 관계없음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사업은 지난 21년 4월 6일에 공고됐습니다. 사업이 공고된 당일을 기준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분은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0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시간 및 근로시간 확인은 앞서 알려드린 공적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는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개의 직종에서 일을 한 경우에는 두 가지 직종에 제공한 노무시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강사 및 교사 재직요건

-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사실 확인서 제출



방과후 강사는 공적DB로는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무를 제공한 학교기관의 장 직인이 찍힌 계약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히 서류를 발급받아 온라인 신청 시 파일로 업로드 해야하며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소득요건 신청자격

-직전연도 연소득 1,300만원 이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되는 2020년 신청자의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4차 재난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어요.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2019년에 귀속 신고했던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지원금액과 중복수급불가 조건

-지원대상 6만명, 1인당 50만원 지급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지급되는 2차 한시지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6만 명이라는 지원대상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시작되고 지원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수혜자로 방문돌봄종사자의 2차 한시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차 혹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분들이나 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의 1차 한시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이번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오직 온라인신청만 가능, 방문접수 불가능!

 

지금도 많은 신청자분들이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서비스'홈페이지이며 오직 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welfare.kcomwel.or.kr/index.jsp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온라인 신청가능 기간: 2021년 4월 12일 ~ 4월 23일까지

 

신청이 시작되고 난 후 첫번째 주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5부제 접수를 시행합니다. 아래에 표기되어 있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PC를 통해 접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가능 시간은 24시간 내내 가능하며 혹시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담 콜센터인 1644-008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방문돌봄종사자들의 한시지원금 신청이 끝나는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 6만 명에게 5월 말부터 지원금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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