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소득층 가구에서 자라나는 자녀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도 자녀장려금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어떤 신청자격으로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선정하는지 장려금 자격조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본조건
자녀장려금 제도는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연간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되는 국가지원금입니다. 단, 저소득층을 위한 장려금인만큼 신청자가 저소득층 신청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씩 지원 -최소한 일정 소득이 있을 것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을 것 -가구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일 것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이 시작되며 자격조건 확인이 끝나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의 신청조건과 함께 세부적인 자격조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자 가구소득 조건
가구 구성원에 따른 구분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당연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는 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뜻하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자의 소득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홑벌이가구는 4만원에서 4,000만원 까지,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에서 4,000만원 까지의 연 총소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이므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신청자의 재산조건도 확인합니다.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가 소유한 토지와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을 모두 금액으로 환산하여 재산 총액을 계산합니다.
참고할 만한 사항은 부채가 있어도 재산총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되고 주택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 총액에 반영합니다.
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2021년 기준으로 작년 말(2020년12월31일)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장려금 신청이 허용됩니다. 또한 2020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확인되거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을 시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순서
어떤 국민들이 자녀장려금을 수급하게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 자격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서비스를 통해서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자격조회 순서에서 홈택스 로그인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로그인할 수 있지만, 홈택스 방문이 처음인 분들은 회원가입과정을 거치고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조회/발급'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아래의 화면에는 자녀장려금에 관한 메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측에 있는 바를 이용해 스크롤을 다운시켜 숨어있는 메뉴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래로 이동하다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메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하위메뉴 중에서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관한 대상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번의 번호가 매겨진 정기 신청안내대상 조회를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라서 조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보는 아래에 제공해드리니 참고하세요. 신청기간에 이 항목을 활성화시키면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 : 2021.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6.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