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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급여별 혜택

대한민국은 지난 2000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시행된지 21주년을 맞이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각 급여별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지난 2015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기 전에는 매년 최저생계비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발표했습니다. 최저생계비 그 이하의 수입이 있는 가구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등 모두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롭게 개정되면서 각각의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수급자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비를 합친 금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4가지 급여가 모두 지급됐지만, 4가지 급여별 기준이 생겨버린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명칭보다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으로 부르는 것이 옳을듯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국민들에게는 총 7가지의 복지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4대 복지급여라고 불리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모든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가 활용됩니다.

각 급여별로 '중위소득 00%이하에 속하는 자'라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최하계층으로 볼 수 있는 생계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30%이하에 속하는 계층이며, 비교적 수익이 조금 있는 중위소득 50%이하 계층은 교육급여수급자에만 해당됩니다.

그럼 기준중위소득은 무엇?

-최저생계비 기준(2015년 7월 이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준 중위소득(현재)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수입을 1위부터 최하위까지 나열했을 때 정중앙 50%지점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을 선정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던 것은 2015년 7월을 기점으로 종료됐으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로하여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3인 가구 40%이하의 기준 금액을 알고 싶다면, 위의 표에서 3인 가구 중위소득 3,983,950원에 50%를 곱하면 그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0%이하에 속하려면 소득인정액이 1,991,975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격 및 혜택;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비용으로 식비, 의류구입비, 연료 난방비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저생활비용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에 속하는 국민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생계급여액 계산방법은 아래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간단히 추가설명을 드리면, 아래의 표에서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926,424원(중위소득 30%)입니다. 이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2인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선정기준액 926,424원에서 50만원을 빼고 나머지 426,424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가 선정기준이 되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에 지급해야하는 금액 중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비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는 필수 의료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점차 보장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 45%이하

저소득층 국민들의 주거안정문제를 지원하는 급여로 주거급여제도가 시행중이며 수급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의 국민이 됩니다.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과 자가가구 보수 및 수리지원으로 나뉘어 주거급여가 지급되며 주거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 지원금이 차등지급됩니다.

자가가구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노후된 주거공간을 수리하거나 수선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비용을 지급해야하는 업체에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과 혜택;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급여 중 가장 기준이 낮은 급여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의 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 항목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쉽게 이해하기

눈치가 빠른분들은 맞춤형 급여제도를 단번에 이해했을수도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만 보고도 어떻게 이 제도가 구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고 저소득층이라 할 있는 중위소득 30%이하의 국민들은 생계급여와 함께 의료, 주거, 교육급여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까지 수급할 수 있겠죠. 이어서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분들은 교육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구요. 마지막 교육급여 수급자는 다른 복지급여는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이해됐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를 도와주는 글을 써봤습니다. 각 복지급여에 관한 추가설명은 이전 포스팅에 보다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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