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백신접종순위

2월 15일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일정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대상자의 연령과 고위험군, 의료진 등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오늘 포스팅에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정부 발표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2월 26일 첫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게되는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만 65세미만의 시설 입소자가 됩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첫 백신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됐는데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백신의 이상반응을 우려한 제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첫 백신대상자를 선정한 계기는 국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료 방역체계 및 사회안전과 코로나19 전파특성, 중증진행 위험 등 모든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했습니다.


 

국내 확보 코로나19 백신 종류

현재 대한민국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까지 총 4종류입니다. 백신의 종류에 따라 권장되는 접종횟수는 1회와 2회로 다르며 접종간격도 백신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백신확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구입확정한 백신분량은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 분, 얀센 600만회 분, 화이자 1,000만회 분, 모더나 2,000만회 분까지 총 8,600만회 분입니다. 얀센 백신만 접종횟수가 임상결과에 따라 1회만 요구되며 다른 백신은 총 2회에 걸쳐 백신접종을 맞아야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백신접종 분기별 대상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는 대상군을 가, 나, 다로 구분지어 분기별로 접종이 시행됩니다. 최초 백신 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는 1분기 가군에 속하는 대상자로 우선순위 최상위에 속하는 집단입니다. 2월 26일에 시작되는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2분기에는 900만명이 백신접종 대상이 될 예정이며, 3분기와 4분기에는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합니다.



단, 국민들에게 백신의 종류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없으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백신을 국민들은 맞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백신접종이 시행중인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도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및 의료기관

첫 백신접종 대상자는 약 5만명으로 코로나19 치료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의료기관 자체에서 접종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접종대상자인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인 보건의료인과 역학조사관 등 1차대응 요원들은 약 50만 명으로 21개 이상의 접종센터를 마련하여 백신접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5월과 7월에는 앞서 알려드린 대상군 하위에 속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접종이 시행되며 예외사항으로 필수 국가 공무를 담당하거나 주요 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우선접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코로나백신 접종 후 관리와 이상반응 대응책

모든 국민들의 의구심을 품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상반응을 감시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대책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할 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과 보상으로 국민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접종 후, 무조건 15~30분 예방접종센터 대기 & 이상반응 관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국민은 그 자리에서 일정시간을 보내며 신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대처를 위해 현장에는 모든 의약품과 응급처치장비가 구축될 것이며 접종 담당의료진은 모든 사전교육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체계 구축

현재 우리나라에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이 제도에 입각하여 백신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될 시에는 적절한 심의 후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후에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은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에서 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백신과 연관관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보상금이 청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보상금 신청기간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반응이 발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피해자가 신청을 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든 심의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보상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상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곧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며 모든 국민들이 꿈꾸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답답한 생활을 견디고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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