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촉진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시장 활성화 방안을 시행중입니다. 일반적인 구직자에 비해 비교적 근로자로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은 근로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부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정부 사업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한정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구직자는 취성패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하며 이 경로로 사업주는 구직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국가 프로그램으로 총 14가지의 내용은 아래에 단락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사업장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장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
지원금 내용 지원금액
앞서 알려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일정의 금액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기업체는 6개월 지원금 360만 원, 1년 720만 원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촉진지원금의 절반 수준인 6개월 180만 원, 1년 36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자 채용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조건
지원금과 지원대상자를 확인했으니 근로자 채용조건은 어떤 조항을 갖추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이상 채용 유지한 후 1년 동안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되는데 매 6개월(1년 동안)마다 지급되는 지원금은 근로자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대상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근로자
1년의 기본 지원금 지원기간이 있지만, 특별한 케이스의 근로자 채용시에는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되어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을 이수한 근로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로 중증장애인 근로자,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다가 사업장에 취업되면 이 지원금 지급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지원금 금액한도 인원제한 내용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인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며, 인원제한은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는 최대 30명까지만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사업장이 소규모로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곳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요.
대상자로 인정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예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로 인정되는 근로자는 아래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하나라도 이수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총 14가지의 국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아래에 나열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경로
사업자 조건과 채용 근로자의 조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확인한 후, 이제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그 회신을 기다립니다.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는데요.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채용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에 대한 답을 전달해 줍니다.
힘든 경기속에서 근로자의 임금문제로 힘들어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이 너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설마 지원받을 수 있겠냐는 걱정보다는 한번 시도해보고 정부의 도움을 받을지 말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