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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후 납부방법

자가용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티커를 끊겼던 경험은 한번쯤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만큼 아까운 돈도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집으로 날라오는 과태료 독촉장과 개인정보에 남아있는 기록때문이라도 무조건 납부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오늘 주제는 주정차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40,000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적은 금액을 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하는 곳

국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교통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교통범칙금을 확인하고 조회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에 관한 내용은 이 곳 교통민원24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방세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위택스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라고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까지 모니터로 확인했다면 '위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검색사이트에서 위택스를 직접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는 전국의 지방세 신고와 납부를 총괄하는 사이트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항목에는 부동산세, 취득세 등 지자체 세금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 있으며 여기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택스 로그인하고 주차위반 벌금 확인

위택스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위의 사진에서 2번 회원가입을 클릭하고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번 가입해두면 국내에 거주하는 한 자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바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 가입 후,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로그인하는 과정은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로 3가지 로그인 방식이 제공됩니다.



사용자가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실행하면 되는데요. 저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고 제 명의로 된 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진행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하된 금액으로 납부

특별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에서 주정차위반을 하게 될 시, 과태료는 40,000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일반도로보다는 높은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40,000원을 내려니 너무 아까운 분들은 자진신고 기간에 32,000원으로 인하된 벌금을 납부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 후에 기간별 과태료 금액은 아래로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택스 로그인 후에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저의 지방세 납부 현황입니다. 제가 납부해야할 지방세로 얼마전에 위반했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올라와 있네요. 아래 화면에서 1번 항목이 납부해야할 금액이며 2번을 클릭하고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주정차위반을 했던 연월, 위반 과목, 차량 소유주 이름 등 스티커 발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주차위반 벌금은 40,000원인데 왜 여기는 32,000원만 납부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자량 소유주의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에는 자진납부 기간이라고 해서 인하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납부하려고 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진신고 납기일이 2021년 3월 4일까지이며 납기일이 지나면 40,000원이라는 과태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납부하기 상세과정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태료 항목 좌측의 체크박스에 클릭을 하고 우측에 나타나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그 후, 하단에 있는 '납부'버튼을 클릭하고 선택한 건수를 처리해보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정말 32,000원을 납부하겠냐는 물음을 한번 더 던집니다. 저는 무조건 인하된 과태료를 납부하고 처리하고 싶기 때문에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납부진행을 하겠습니다.

-위택스 납부서비스 이용시간-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아래의 내용부터는 회원납부 또는 타인명의로 납부를 선택하시고 일반 웹사이트 결재진행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회원납부 방식을 선택하고 깔끔하게 32,000원을 납부하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아까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니 이렇게 납부확인증이 덩그러니 남게 되네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부과된 주정차위반 범칙금은 하루 빨리 처리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으니 여러분들도 빨리 처리하시고 가볍게 일상생활을 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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