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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금지법 사례와 처벌 신고

학창시절에만 있던 교내 따돌림과 괴롭힘이 이제 직장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및 금지법으로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6장의 2의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의 법으로 명시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시 조치하는 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법 내용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대한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직장 내에서 직위와 관계 등의 우위적인 조건을 이용하여 타 근로자에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위반 시)

*2019년 7월 16일 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작



관련 법에서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자는 사용자, 즉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업주 및 고용주는 지체없이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으며 피해 신고자에게 부적절한 조치나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될 시, 사업주는 처벌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괴로움

아직도 육아휴직에 대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식이 '놀면서 돈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회사의 고위직책에 있는 사람이 복귀한 근로자를 따돌림 시키는 행동을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괴롭힘으로 인해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는 스스로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황당한 직장 내 따돌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메뉴얼로 만들어 직장에서 스스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사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이 명백해 지려면 피해자가 정신적 혹은 신체적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해요. 이와 같은 사건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뿐만 아니라 근로자 서로간의 위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 직위를 이용해 아래의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가 가장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관계의 우위 또한 비슷한 사례로 적용되는데요.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과 직위에 있어서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해당 업무가 아닌 업무 외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하급자를 괴롭힐 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또한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중요한데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에 허드렛일만 계속 지시하고 폭언과 따돌림을 일삼는다면 피해자는 이를 참지 말고 빨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괴롭힘을 인지하고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알아차린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와의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요구사항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 사후 처리를 진행해야하는데요.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피해 전의 심신상태로 회복되고, 근로자의 권리 및 인격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는 직장의 근무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내 직위를 이용해 몰상식한 행동으로 부하직원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본인의 사람 됨됨이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분들! 이제는 더 이상 참고 회사생활 하지 마시고, 사업주와 적절한 면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직접 챙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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