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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휴가기간 상세내용

출산휴가가 없다면 임신한 여성분들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라는 제도를 실시하여 여성근로자들이 임신을 하게 될 시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지원하고 휴가기간동안 급여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과 급여신청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임신을 준비중이거나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해볼께요.


출산휴가 기간과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출산전후 총 90일 휴가

-출산 후 휴가 45일은 보장(다태아 6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20일 휴가

출산휴가 즉, 출산전휴 휴가를 쓸 수 있는 근로자 조건은 당연히 임신 중인 근로자입니다. 여성 근로자는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출산 전과 후의 기간 90일을 출산휴가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 1항으로 정해져있으며 특히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이 무조건 배정되어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해야합니다.



출산휴가 90일은 연속해서 사용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산이 예상기간보다 늦어질 경우, 출산 후 45일 휴가기간 날짜가 신청기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하며, 추가된 기간동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답니다.

출산휴가를 분할사용 가능한 경우

원칙상 출산휴가 90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분할 사용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할 하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만 40세 이상이 되는 임신한 여성근로자,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여성근로자분들은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후 휴가 45일은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상세내역


출산휴가를 쓰는 여성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서 정부 고용센터에서 최초 60일에 대해서 지급하고 그 외의 금액은 사용주가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최초 60일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을 경우 사업주가 부족한 부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후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 최대 18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규모 기업 즉,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최초 60일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없으며 사업주가 통상임금 모두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통상임금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런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위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제재가 내려집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가능 대상

-휴가 사용 전 근무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는 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가 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하고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과 관련법 동시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여성근로자이여야 하며 휴가가 시작된 날 부터 1개월이 지나고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신청 급여신청 서류와 방법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여성근로자는 사업주가 아닌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잘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통상임급 입증 자료

-휴가기간에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 의무사항 및 처벌내용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한 여성근로자들에게 기존의 근로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여성근로자를 복귀시점부터 30일 동안은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과 같은 비상한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임금 지급을 우선 청구하면 사업주는 임금 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여성근로자에게는 출산전과 똑같은 수준의 임금과 업무를 지급하고 이행하게 해야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업무상 불이익이나 임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1인 자영업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관련법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개정되어 1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특수한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에 근로하는 분들이라도 출산 전에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정부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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