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센터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부모님들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일정기간동안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은 근로자의 육아와 업무를 동시에 해야하는 부담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유지하면서 고용불안에 대한 걱정도 해소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그 조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가능 조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둔 부모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근로자


근로자 중 위에 해당하는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정당하게 신청하고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해서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은 바쁜 현대사회에 자녀와의 유대감 단절이라는 문제를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해당 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근무기간 6개월의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상세내용

-육아휴직 최대기간 1년

-2명의 자녀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부부가 동시 사용 가능

-최소 30일 이상 신청해야 함

2020년 2월 28일 전에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으며 각각 개별적으로 휴직기간을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급여도 각각 지급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으며 1인당 최대 1년씩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명의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혹시 1명에 대해서 부모 1인만 휴직을 사용가능하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명의 부모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 부담감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별 금액

-휴직시작~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월150만, 하한 월70만)

-4개월차~종료시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 월 120만, 하한 월70만)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일부: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불 지급

-복직 후 6개월이 지나고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요건확인 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휴직기간을 가지는 동안,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별로 통상임금의 정해진 비율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종료 후에도 6개월이 지나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끝나고 사업장에 복귀한 근로자가의 자발적인 이유가 아니며 귀책사유가 없는 퇴사를 하게 되어도 복직 후 받아야 되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휴직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직과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는 첫달부터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했던 7월에 해당하는 급여는 8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매월 신청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은 기간을 정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지급되는 25%의 임금에 대한 신청은 휴직 종료시점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직 급여 신청서류 및 신청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혹은 임금대장 등)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분들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나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 의무와 역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의무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항을 따라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해드린대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육아휴직 신청조건을 획득하고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휴직을 허용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사업장에 복귀한 근로자에게는 휴직전과 동일한 임금과 직무를 부여해야하며 이를 무시하고 차별을 하게 될 시, 사업주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