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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율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언론보도에서 수십, 수백억대 자산가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액체납자로 등록되어 공무원들이 그런 체납자를 찾아다니는 방송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의 종류로 양도소득세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의 포스팅을 찾아주신 분들이 대부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나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일꺼에요. 이번 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즉 건물이나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파생생품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금전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르며 그 이익을 계산하는 기간은 해당 재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한 시점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입니다. 이 이익금에 대해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재산을 양도하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지 못한 분들이나 오히려 취득시점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종류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 파생상품, 주식, 기타자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말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자산의 범위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등이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으로는 코스피200 이나 코스닥에 속해 있는 선물이나 옵션이 되며, 국외의 장내외 일부 상품도 포함됩니다.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며 영업권 양도, 시설 이용권 및 회원권 양도 등의 이익금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적용 범위의 양도

-양도소득세 적용 경우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권자가 매매나 교환, 등으로 자산이 대가를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양도라고 말합니다. 양도라는 말이 성립하는데 있어서 자산의 등기 등록 여부는 관계없으며 유상으로 소유권만 이전되어도 양도는 성립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적용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로 부과되는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혹은 배우자에게 매매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보게되며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할 때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 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

-1주택자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간단히 한문장으로 요약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1주택만 보유한 자산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뒤, 이득을 취하고 양도했을 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억을 초과하는 고액 주택일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 거주조건 및 주택정착 면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총정리

자산을 양도하고 벌어들인 이익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년 이상 보유했을 때와 그 미만의 기간만 보유하고 양도할 시 적용되는 세율에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투기를 위한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2년 이라는 기간을 적용시키고 있는거에요.


1주택인 자와 2주택, 3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차등을 두고 적용하고 있는데 다주택자일 경우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의 재산,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정보는 아래에 파일에 모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파일이니 믿고 보셔도 될꺼에요.


양도소득세율_홈택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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