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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정부지원 무료 소송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했는 상황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 정당한 근로의 댓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법적인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근로자들이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임금체불 소송 무료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사례

-월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여금을 삭감한 상황

-사업주의 일방적인 상여금 반납 상황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



일반적인 임금체불 상황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급 및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시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임금체불에 속하는 상황은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경우로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삭감되는 경우와 상여금 삭감 및 반납, 그리고 퇴직금 지급을 14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의 경우에 속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먼저 사업주와 대화로 완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의 힘을 빌려 그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꺼에요. 지금부터 민사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무료법률 지원제도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무료법률 구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소속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사업주들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합니다. 임금체불 무료 법률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도 일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소송 무료이용 자격

-(최근)월평균급여 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이용 가능

개인이 직접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명시한 일정의 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비용 1원도 필요없이 무료로 민사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체불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무료지원하고 있는거에요.


임금체불 소송신청 무료이용 절차

정부지원을 받아 임금체불 소송을 무료로 진행하는 방법은 우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된 사건은 해당부서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별 이상이 없을 경우 임금체불 사건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임금 등에 관한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통해 근로자에게 법률 지원이 시작됩니다.




임금체불 소송시 필요서류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2부

-신분증(면허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능)

-도장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위의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법인 사업주에 대한 법인 등기부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받지못한 급여에 대해 사업주에게 가압류를 행사할 시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등 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정부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부 정책을 잘 이용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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