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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신청자격 절차 총정리

워크아웃 제도는 정부기구 금융위원회 소속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힘든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삶이 힘든 국민들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 조정, 이자율 조정 및 감면 등 여러 방면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과한 채무를 가진 국민들을 돕고 있는데요. 그 방법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파산 및 회생 등으로 분류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워크아웃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잠시 알려드린 후 개인 워크아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워크아웃의 종류

워크아웃이라고 부르는 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라는 2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2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채무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일정채무금액을 감면해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거쳐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가능한 채무

채무자가 변재해야하는 금액중에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가 있는 반면 지원이 불가능한 채무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법을 위반한 도박으로 인한 도박빚이나 고의적인 채무탕감을 위해 신청하는 워크아웃은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에 적용가능한 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만 감면 및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사이에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통해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에서 탈락됩니다. 또한 정책자금대출 등의 법률에 의거해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신청자격에 부적합해요. 이 외에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청자격에 불합리한 자격조건으로 분류되는 예를 이미지로 첨부하오니 한번 보시고 신청자의 상황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가능한 채무자의 자격

개인워크아웃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채무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그 조건으로 첫번째 총채무액이 15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담보채무는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3개월이라는 시간조건이 있는데요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중에 약정된 날에 변재하지 못하고 3개월 이상을 경과한 채무가 있어야합니다. 세번째는 수입이 없는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자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인정해야 채무자가 일정의 채무를 갚아가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억 이하 채무(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이하)

-변제날짜 3개월 경과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1 채무감면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감면되는 채무는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가 있으며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이 감면됩니다. 원금은 최대 70퍼센트까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채무자의 상황능력에 따라 감면되며 취약계층은 90퍼센트까지 감면됩니다. 혹시 미상각채권일 경우는 30퍼센트까지 최대 감면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2 변제유예 지원내용

감면하는 지원과정도 있지만 변제기간을 일정시간동안 유예해주는 지원방법도 있어요.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채무상환을 최대 2년 동안 유예해주는 지원방법입니다. 만약, 국가기관의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참가한 채무자나 채무 변제계획을 2년 이상 이행한 채무자는 3년까지 변제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환기간연장 지원내용

채무를 감면하거난 변제기간을 유예해주는 지원 외에도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담보 채무는 최대 3년까지 거치기간 연장 혹은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잔존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최대 8년가지 연장하여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이하의 소득자는 10년까지 확대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에는 기본적으로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한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서증이나 급여통장 입금내역, 급여명세표, 소득진술서 중에 1부가 필요하며 자영업자일 경우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자세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면 될꺼에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 방문예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미리 상담사와의 통화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철저히 준비해 가시면 두 번 방문하는 일은 없을꺼에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전화번호와 각 지역의 지부 상담소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부 상담소 찾기

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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