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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정리 요약


얼마 전 친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서 회사와 잡음이 있었다고 하며 저에게 하소연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남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분위기 때문인듯한데요. 사실상 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로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망설이거나, 사업주로서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남기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그럼 배우자 출산휴가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엇인가


아직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남자의 성을 가진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상황을 잘 이해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국가 법으로 규정된 휴가제도로써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될 경우 태어난 아이의 건강과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남성 근로자가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출산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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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의미>

휴직 휴일 휴가의 정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휴직, 휴일, 휴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휴일의 의미는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을 뜻하는 말로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를 하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되므로 휴일 근무수당은 150%가 되는 것입니다. 휴직과 휴가는 같은 의미이지마 휴가보다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휴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일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노동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휴가는 사유가 있어야만 후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휴가기간 근무에 할증임금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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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금 기간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시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로 부여됩니다. 아래에 말씀드릴 수급요건을 같춘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인정되는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최초 5일분, 최대 382,770원(최하 최저임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나머지 5일분의 임금은 사용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주의해야할 부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최초 5일분 임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임금(최대 382,770원)이 만약 나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이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의문점이 남는데요. 이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김철수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김철수의 하루 급여: 100,000원

-최초 5일(휴가 1일~5일차)고용보험 급여지원금: 382,770원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김철수의 출산휴가 임금

: 500,000원(휴가 6일~10일차)

-그렇다면 최초 5일의 임금에서 모자라는 부분(500,000 - 382,770) 117,230원은?

-이 부분 117,230원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김철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 총 지급금액 = 617,230원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금 계산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조건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가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니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전에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최초 5일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직기간 180일에서 과거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인정되었던 피보험기간은 포함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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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조건>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분할하여 사용하든 일괄적으로 10일을 한번에 사용하든, 배우자 출산휴가로 주어진 10일을 모두 사용하고 난 이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해당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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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배우자 출산휴가 임금을 신청할때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아래의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거주지나 사업장이 속해있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대장 혹은 근로계약서 1부(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자료(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 의무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사용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시에 반드시 허용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근로자에게 부당대우를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임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도 임금을 똑같이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 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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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아주 좋은 제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근로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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