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활용과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될 경우, 근로 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한 댓가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이 내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제도를 제정해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이 악화됨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을 당하거나 자발적인 퇴직을 통해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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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는 퇴직금이 기본적인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기에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이 활용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을 통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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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자격조건과 정의
근무했던 사업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건은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말하는 지속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근무한 기록이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금전 기타의 급부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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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직금 지급일에 관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급을 지급하는 날짜를 미루거나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에 관해서는 하나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계산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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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궁금하실꺼에요. 현재 네이버나 다음에서 퇴직금 자동계산기가 제공되어 쉽게 계산해볼 수도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아야 보다 자세하게 퇴직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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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은 우선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1일 평균으로 계산해서 나온 하루평균급여액을 구합니다. 하루평균 급여액에 30일을 곱한 후, 총 재직했던 연 수를 곱해주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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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급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지난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합한 임금총액, 두번째는 이 기간에 받은 상여금,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액을 계산하면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임금총액을 지난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는거에요.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임금총액=3개월간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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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이용방법
퇴직금 계산기는 누가뭐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제일 정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해야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은 전체화면을 나타내는 홈페이로 우선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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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퇴직금 퇴직금이라고 쓰여진 작은 글씨가 보일꺼에요. 퇴직금 연금제도와 퇴직금계산기라는 하위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아이콘인데 계산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내부의 퇴직금 계산기 이용화면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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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은 퇴직연금에 대해 설명하는 화면이 나타난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다른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으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퇴직금 계산기로 이동할 수 있는 파란색 버튼이 보일꺼에요. 그 부분을 클릭하면 이제 퇴직금 계산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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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항목 입력하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는 정확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간 상여금이 있는 회사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보도 입력해야 하며, 연차수당으로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앞서 알려드린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1일 평균임금을 3개월간 일수로 곱해서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올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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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처럼 예시를 함께 올려놨습니다. 재직일수와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등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때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구하는 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져 있으니 우아래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해본다면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을껍니다. 그리고 최하단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경로를 공유하니 필요하신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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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el.go.kr/index.do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활용방법과 퇴직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의 고민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너도나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모두 조금만 더 참고 힘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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