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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정리

실업급여의 신청자들이 유래없이 증가하고 고용시장은 악화되어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도 쉴새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한 근로자에게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지급되는 급여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며 재취업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의 오해와 진실

1. 실업급여가 근로자의 실업이라는 상황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근로자의 실업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되는 위로금도 아닙니다.

2. 실업급여를 구성하는 구직급여 부분은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실업급여에서 실업이라는 상황은 보험사고로 보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한 사실을 확인하는 실업인정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의 구성

실업급여는 총 4자기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연장급여 이렇게 3가지가 추가되어 실업급여라고 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서 외 3가지 급여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로자의 피보험기간입니다. 이직이나 실업자가 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직이나 실직하는 사유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 혹시 자발적이더라 할 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근로자가 이직을 피하기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불가피한 이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 이 외에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로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에 이미지 속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퇴직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전은 평균임금의 50%를 계산식에 삽입)


위와 같은 계산식으로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액근로자의 경우 이 실업급여로 받게 되는 금액이 고액이 되므로 상한액을 두고 최저임금에 따른 하한액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실직한 근로자 기준으로 1일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전에 이직한 사람들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이었으며 2017년 4월로 내려가면 50,000원까지 상한액이 설정되어집니다.




각각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뜻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기간과 퇴사 당시의 만 나이에 따라 각각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는데요. 아래의 표로 개별적으로 알아볼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을 전후로 소정급여일수는 개정되었으므로 퇴직당시 날짜를 잘 확인하고 아래의 표에 대입해 보세요.

2019.10.01일 이후 퇴사

2019.10.01일 이전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 수급가능 기간 - 퇴사 후 12개월 이내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먼저 수급가능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퇴사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실업급여가 수급되므로 근로자의 신분을 잃어버린 날부터 최대한 빠르게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야하며 거주지 관할지역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쉽게 받을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해달라는 신청을 해야하며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면 신청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고용센터에서 내리면 신청자는 심사를 재청구 해야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신청자들은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간동안에도 신청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실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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