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쓸기 전부터 우리 국민들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 및 의료, 주거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위기상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을 돕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저소득층 국민들의 생계유지가 더욱 더 힘들어짐에 따라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지원자격 및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시행중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아래에서 전달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란?
보건복지부 관할 정부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국내 가정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생계유지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가구의 위기상황 및 사유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위기 사유와 함께 재산과 소득조건이 기준 이하로 확인되는 저소득층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내용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교육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전기요금 지원 등 *각 항목별 지원내용 및 기준은 아래 참고
지난 2005년 12월에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기 시행 법안을 개정하여 2014년 12월에 빠른 급여지원과 소득기준 및 금융자산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긴급사태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형식으로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합니다. 한시적 기준완화는 6월 30일까지이지만, 그 후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계속 시행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2021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가구 및 세대를 중심으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득원이 갑자기 상실된 경우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힘들어지는 경우와 함께 형사적인 폭력사건으로 피혜를 입은 경우 등도 위기사유에 해당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의 예 -주 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했을 때 (사망, 행방불명,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
위에서 알려드린 저소득층 가구의 위기사유 외에도 아래의 표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득자와 이혼을 한 배우자의 경우도 위기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공무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들은 '긴급복지신고 의무자'로 상담이나 직무수행 중 긴급지원대상자가 확인되는 즉시 신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021년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대상 소득재산기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원제도이므로 지원대상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긴급복지제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에 속해야 하면 이 기준금액은 올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재산도 지원대상 가구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복지지원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재산기준을 차등적용되고 있으며 대도시의 경우 1억 8,800만원 이하의 재산보유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금융재산으로 은행예금 및 적금 금액, 주식 등이 총 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거지원의 경우 금융재산기준이 완화적용되어 최대 700만원까지 보유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서울특별시, 전국 6개 광역시 ☞중소도시: 세종특별자치시와 도의 시지역 ☞농어촌: 도의 군지역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 앞서 알려지른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료품비를 비롯한 냉방비, 의복비 등 기본 생계유지에 필요한 항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금전 지원으로 계좌입금방식을 고수하지만 예외적으로 현물 지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른 생계지원금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가구: 1,496,700원
선지원 후처리의 원칙에 따라 첫 회차 생계지원금은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지급됩니다. 첫 지원금 지급후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적정한 지원이었는지 검사를 합니다. 생계지원금은 최대 6회까지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의를 거쳐 추가 3개월이 지원됩니다.
의료지원은 연1회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위기발생 시 검사와 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으로 발생한 의료비가 감당하기 곤란할 경우 지원됩니다.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1년 내에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원과 복지시설지원
앞서 알려드린 저소득층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했다면 국가는 해당 가구에게 임시거소 마련이나 주거비 지원으로 그들의 최소주거지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이 속해있는 해당 시군구청장은 지원대상 가구에게 임시거주가 가능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임시거소를 마련하여 지원대상에게 제공하기 곤라하다면, 관련 지자체에서는 가구 구성원 수에 맞는 주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각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복지 주거지원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원이 가능한 최대 횟수는 12회까지라고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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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금'입니다. 이번 지원금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으며 연 최대 6회 지급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내용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속한 가구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교육지원 분야도 지원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2에 해당되는 교육지원은 이 제도의 주거지원금을 받는 가구 중 학비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단, 교육급여 및 다른 제도의 학비지원을 받는 학생에게는 긴급복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교육지원 지원금액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지금까지 알려드린 복지지원 외에도 연료비 월 98,000원, 출산 후 해산비 70만원, 장례식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등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복지제도가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꼭 이용하세요. 복지제도 분야별 지원 횟수는 2021년 6월 말까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확대되는 부분도 있으니 미리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을 신청하는 분들은 별로의 신청서류는 없으니,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전에 미리 문의하고 싶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오 129번으로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