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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연령별 지원수당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등원시키지 못하고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국가에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가정에서 육아 및 양육을 한다면 해당 아동에게 국가에서 복지 수당이 지급되는거에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령별로 양육수당 지급액에 차등을 두어 부모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양육수당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보육사업으로 양육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가정양육수당'입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아동에게 지급되는 국가지원금인데요. 양육수당과 함께 보육사업에 포함되는 상황별 보육수당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보육사업 수당의 종류

-보육료: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유아학비: 유치원에 입학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양육수당: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육아 및 양육을 하는 가정의 상황, 양육 형태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에 참여하고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은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제외한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해서만 언급할 예정이니 양해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관련법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으로 생후 86개월 미만의 전 계층 영유아들입니다. 국내 전 계층을 지원하다는 말 인즉슨, 양육수당 신청 가정의 소득수준은 관계가 없다는 말로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모두 신청 후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09년 7월에 시작된 양육수당 지급제도는 초기 지급대상이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위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전계층의 아동에게 모두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원가정 및 아동의 특성에 따라 3분류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지원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일반)양육수당: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신청일 기준)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자격을 갖춘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력의 2월까지(초등학교 입학 전) 지급

연령별 지원금액과 지원불가 대상

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양육을 하는 부모들이 생활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지원금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아동은 지원하지 않지만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해당 아동도 양육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대표블로그

위의 금액이 지원되는 시점은 부모님이 신청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기 시작하며, 신청 전 기간의 양육수당을 소급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만 양육수당을 신청한다면 출생일부터의 양육수당을 소급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은 국내 전 가구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수령불가 사항과 지원불가 조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양육수당 지원불가 대상 및 중복불가 서비스 내역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수당지급 중지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이용 아동(만 0~5세)

-장애아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동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2020년에 수당 신청과정이 개편되기 전에는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양육수당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신청가구의 편의를 위해 2020년 부터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든지 방문해서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원칙)

☞현금 지급 원칙: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계좌 입금

(시군구청장이 계좌 적정성 확인 후 수당 입금)



기본적인 양육수당 지급일과 지급방법에 관한 정보는 위의 내용과 같으며 수당을 신청한 후 시군구청의 담당자가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 후 지급결정이 됩니다. 만약, 양육수당 수급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환수 대상으로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급여액 모두 환수됩니다.

양육수당 신청 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온라인 접수 시에는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업로드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방문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신분증만 들고 주민센터로 가시면 모든 신청 서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크게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보육료 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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