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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국내 저소득층 국민들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수급 희망자의 부양가족이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폐지'라는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늘의 주제인 부양의무자 폐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급여 중 '생계급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에 제정된 이후로 점차적으로 부양의부자 기준이 완화되어 왔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와 관련해 찬반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저소득 빈곤층을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와 관련된 법은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과 함께 2015년부터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내용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아래에 간략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천사를 정리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

-2000년: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

-2005년: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2007년: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2015년: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19년: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만 30세 이상 한부모가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국민을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수급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조건과 함께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수급자 본인의 재산과 소득만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됩니다.

다만, 2021년까지는 만65세 이상 노인가구와 한부모 가정에만 적용되며 2022년부터 전체 가구로 부양의무자 폐지안이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국내의 저소득층 노인 및 한부모 가구 약 15만 7천여명이 신규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수급자 3만 가구정도에게 추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와 정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정의를 알아보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하며 1촌 직계혈족으로 부모나 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는 국가보다 앞서 수급대상자를 부양해야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기초생활급여 선정조건에는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수준도 함께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급여 수급 희망자가 소득이 낮고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1촌 직계혈족의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맞춤형 급여의 수급자격에는 아래의 설명과 같이 수급자 선정기준 1번과 2번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수급자 선정기준은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수급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두번째 기준은 바로 부양의부자 기준인데요. 급여 수급 신청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들이 부양능력이 없든지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라야 합니다.

위의 2가지 기준에서 두번째 조건과 관련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노인 또는 한부모 가정의 생계급여 수급조건이 완화됐다고 할 수 있는거죠. 단, 부양의무자 중 연 1억이 넘는 고소득을 올리거나 9억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7가지 맞춤형 급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 지원제도로 개편하면서 각각의 급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각 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선정기준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확인되는 가구에는 해당 급여가 지원되며 위의 4가지 급여 외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제도가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총 7종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국내 저소득층 국민들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데요. 아래의 내용에서 그 지원사항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실제 지원금액

-의료급여: 질병과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 자가 가구의 수리 및 보수 지원

-교육급여: 지원가구의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해산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원

-장제급여: 사망시 1인당 80만원의 장례비용 지원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

위와 같이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 수급자격을 정해서 그에 맞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표로 '부양의무자 폐지'가 생계급여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국내 가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과정

기초생활급여와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방문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과로 문의하면 빠른 상담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려는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 조차 어려운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한 후에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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