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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내용

현재 우리 정부는 국민중에서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가 다방면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최하 계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각종 사회적보장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이라 불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그에 상응하는 일정의 헤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정확한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과 혜택내용을 오늘 포스팅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국민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해야 하는 첫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라는 뜻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액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보다 적은 소득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며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겠죠. 그 상세한 설명이 다음 단락에서 이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고 각종 복지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데에 사용되는 자료가 바로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값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매년 물가상승과 임금상승률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기준중위소득도 상승하고 있으며 위의 표에 보이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 값에서 50%을 곱하면 오늘 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50%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를 들어, 2021년 국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의 값은 '1,827,831 X 0.5'로 계산되어 913,916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의 정확한 뜻을 알았으니, 본인의 수입수준을 중위소득과 비교해볼 수 있는 값을 구해야 합니다. 본인 및 가구의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가구를 구성하는 전체 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이렇게 값을 구해낸 뒤, 그 소득인정액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50%값보다 적다면 차상위계층 첫번째 조건에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고정재산 또는 부양가능 가구원

아래의 표는 2021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이므로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 기준과 동일하기에 국민들이 많은 혼돈을 합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점으로 차상위계층 분류를 구분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르게 해당 국민을 부양해줄 가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수익이 없더라도 직접 부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구원이 있거나 고정재산이 있는 계층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제외된 분들이 기준중위소득은 50%이하에 속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요약

각 급여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혜택보다는 차상위계층에게 돌아가는 지원 내용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정부 각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차상위계층 혜택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지원

2. 의료지원
3. 주거지원
4. 교육지원
5. 돌봄지원
6. 문화, 법률 등 기타지원

정부에서 실시하는 위의 6가지 지원내용 외에도 사기업이 차상위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회보장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됐었던 정부 복지제도 유형으로는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한부모가족 등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고 싶은분들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가서 검색창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이라고 검색하면 매년 시행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www.mohw.go.kr/react/index.jsp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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