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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 방법과 근로 소득공제 정보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로 소득공제 금액도 세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글은 근로소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계산방법을 설명하는 중에 근로 소득공제 및 소득공제율 정보도 나와 있으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의 정의

근로소득세라 함은 간단히 말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세금은 근로자가 얻는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세는 매년 말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용 근로 소득자는 근로소득분야가 종합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는데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표기하는 방법은 과거에 사용하던 근로소득 구분법입니다. 지난 2009년에 이렇게 갑과 을종으로 나누는 표기법은 삭제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를 보는 분들이 편의상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

실무의 편의상 구분되는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종 근로소득에 속하는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세 부분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봉급, 보수, 임금, 수당, 상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모든 수익을 말하며 법인의 주주총회를 통한 상여로 지급되는 부분,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지만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을종 근로소득은 어떤 소득을 구분하는 것일까요. 원천징수 대상이 안되는 근로소득으로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에게 받은 급여, 외국기관이나 한국주둔 미군 및 국제연합군으로 부터 받은 급여 등이 을종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순서(과정) 한눈에 보기

첫째, 연간 급여액(연봉) - 비과세 소득 = 총급여액
둘째,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공제율) = 근로소득금액
셋째,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넷째,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다섯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여섯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근로소득세 계산공식은 총 여섯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곱하고 빼는 항목이 존재하므로 각 부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단계를 걸쳐서 나온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금액(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연말정산 후 차액을 추가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결과 금액이 적으면 근로자가 차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세액 및 공제 정보와 계산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급여액 구하기; 비과세 소득 항목

◈연봉(연간 총 급여액)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우선 확인해야하는 금액은 '총 급여액'을 계산해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연봉은 급여와 함께 추가로 지급받은 상여금, 보너스 등의 성질을 가진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출처: 국세청 카드뉴스

알려드린 연봉 금액애서 위의 이미지 속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 관련 금액을 제외하면 총 급여액이 계산됩니다. 이 부분은 월급명세서 또는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등을 보면 실제 연봉과 비과세 소득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공제율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금액 = 근로소득금액

 

위의 첫번째 과정에서 '총 급여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두번째 과정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한 후, 총 급여액에서 그 공제액을 빼주면 우리가 원했던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을 구해내는 근로소득공제율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급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제되는 비중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은 위의 표에서 3번째 칸(총급여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에 속하므로 75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15% = 975만원의 금액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 각종 소득공제 항목 차감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금액 = 과세표준액

 

근로소득금액까지 확인됐으면 이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과세표준금액을 구해야 해요.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에 공제 구분 및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이니 안심하고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세율 확인 후 산출세액 구하기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 금액을 구했으니 이제 그 금액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을 확인해야겠죠.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어 높은 과세표준액을 가진 근로자일수록 세율은 높아집니다. 세율을 곱한뒤 나온 금액에 누진공제 금액을 빼주면 정확한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이 구해집니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마지막 단계

◈산출세액 - 세액공제(총급여액에 따른) = 결정세액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출세액을 확인한 분들은 세액공제되는 금액만 차감해주면 마지막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세액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에 따라서 금액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의 표에서 확인되는 공제금액 한도를 확인하시고 다섯번째 계산식에 대입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에 따라 세금폭탄? 세금환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또는 - )

 

긴 과정을 거쳐 결정세액을 확인했다면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연말정산이 축복이 될지 아니면 악몽이 될지 결정되는 순간이 옵니다. 결정세액이 원청징수로 납부된 근로소득세보다 높게 나오면 근로자는 세금을 또 납부해야하는 악몽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각종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아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낮게 나온다면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는 않지만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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