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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자격과 지급일 정보요약

자라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교육급여제도가 올해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나이에 맞는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신청자격과 지급일에 대한 상세정보와 함께 정확한 자격기준 및 신청방법 정보를 총정리하는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급액 상세내용

2021년 새학기가 시작되고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문제가 더 불안하고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대비 교육급여 지급액을 평균 24%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286,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376,000원(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448,000원(연 1회) + 그 외 비용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교과서 구매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도 지원됩니다. 모든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교과서 대금 지원도 연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급대상 신청자격

1. 부양의무자 기준
2. 소득인정액 기준
3. 각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조건은 총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먼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어야 교육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아래에 '가구 인원별 중위소득 50% 기준 정보'를 제공해드리니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시설에 입학하여 다닐 경우, 교육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중고교와 함께 특수학교 등도 포함되니 아래 이미지를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과 집중신청기간

교육급여 신청기간은 1년 동안 상시신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여 학기초에 목돈이 들어가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불가의 경우(중복지원 불가)

저소득층 가구의 조건으로 아래의 국가 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면 교육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국가사업 중복참여 불가 조건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사업 비용으로 교육급여를 충당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중복지급 불가 내역'을 잘 확인하시고 시간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교육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은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갖춰야 하며 전월세 계약서 및 제출서류 모두를 이미지 파일로 전환할 수 있게 스캔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r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인천 : 032-420-8296(고교학비), -8296(방과후), -8298(교육정보화), -8295(급식비), -8299(교육급여) (연중)

oneclick.moe.go.kr

방문접수 급여신청 방법

-신청가구 관할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녀 및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방문해서 급여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PC를 통한 인터넷접수가 불편한 분들은 아래의 준비서류를 미리 잘 챙기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접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문의처 정보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문의
-관할 학교 및 교육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전화번호1544-9654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가 미흡하여 더 정확한 교육급여제도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볼 수 있어요. 읍면동 주민센터와 교육청에서도 자세히 안내해준다고 하니 거주지 관할 관공서에 전화문의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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