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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주택 조건 입주순위 정보

청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청년들을 위한 입주 조건을 제시하고 전세임대주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0,500호의 청년주택을 제공한다는 공급목표하에 지금도 전세임대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시행되는 청년주택 제도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LH청약센터의 2021년 청년전세임대 모집 공고문을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청년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2분류의 청년주택 거주가능 자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대학생 자격을 갖춘 청년



청년주택이라 불리는 청년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자격은 2가지 부류로 나뉘어 집니다. 첫째, 연령제한으로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속하는 청년 중 무주택자 조건의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한 상태가 아닌 청년들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기혼자분들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연령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가 2021학년도 대학시설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 예정이라면 청년주택에 거주가능 합니다. 단, 신청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혼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시설이란 '대학교 인정기준'에 속하는 대학교를 뜻하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위의 2조건을 만족하는 1순위 해당자는 2021년도 청년주택 입주자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니 하단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주택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기타 도지역으로 3단계로 차등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청년 1인이 단독으로 거주할 경우 1억 2,000만원 까지 전세보증금이 지급되며 청년거주자는 보증금에 대한 저금리의 이자만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지원한도액 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주택에 거주하려는 청년은 1인 입주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초과금액은 청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인 이상 셰어형에 입주하는 자는 200%이내에서 선택하고 초과금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주택면적 제한과 조건

청년주택은 1인 기준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보증부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가족이라면 세어형에 한하여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전용면적 주택으로 지원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금리와 우대조건

청년주택에 거주예정자는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청년이 지급해야하는 연이자(월 임대료)가 차이가 납니다. 최저 1%의 금리는 4천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책정된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각 연이자율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므로 6천만원이 초과하는 전세주택에 거주하게 될 시 1.5%의 이자율이 정해집니다.

청년주택 거주시 지급해야 하는 월임대료

아래의 월 임대료 계산방법은 LH청약센터에서 제공한 예시로 간단한 방법으로 미리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1억 2,000만원의 청년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1순위 청년은 미리 제공한 1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로 월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이자율 2%에서 0.5%우대 적용을 한 1.5%가 적용되며 12개월로 나누어 월 지급하게 되는 금액은 148,750원으로 계산됩니다.

전세보증금에 따른 월 임대료 예시(출처=LH청약센터)

청년주택 입주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후 선정발표 : 신청 후 4주 정도 소요

청년 전세임대 주택 거주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2021년도 내 상시모집이 시행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서류 목록

신청 시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LH청약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까지 준비해야합니다.



그 외의 청약순위에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아래의 표를 보시고 청년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 지역별 문의처

아래에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관해 문의할 수 있는 지역별 문의처 정보를 공유합니다. 글을 읽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 콜센터로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울지역본부 서울 · 경기북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연락처 1670-2591
(경기북부 :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경기지역본부 경기남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번길 3
연락처 1670-2592
(경기남부 :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인천지역본부 인천 · 경기서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연락처 1670-2593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 울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교직원공제회관 10층
연락처 1670-2581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연락처 1670-2582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연락처 1670-2598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 세종 · 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연락처 1670-2586

 

강원지역본부 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연락처 033) 258-4104

 

충북지역본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연락처 043)901-4564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연락처 1670-2596

 

경남지역본부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연락처 1670-2583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연락처 064) 720-3936

 

대표 마이홈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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