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새롭게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거급여가 가구당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제도였다면, 청년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주거하는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주거보조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은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부모가구와 분리지급 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의 정의와 개념
주거급여는 국내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지원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와 일반 주거급여가 다른 점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유지 및 보수비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청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주거하는 청년에게만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금입니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주거급여의 보조를 받는 가구라 할지라도 청년층에 속하는 자녀가 분가를 하면 자녀의 주거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부모가구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도 신청자격만 갖추면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수급대상이 되는 청년이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리지급은 가구주 즉, 부모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구원(청년)이 신청하려면 직접 가구주가 등록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분리지급 신청자격 간단 정리
1) 연령 : 만 19세 이상부터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2)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자녀 3)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녀(예외있음) 4)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자
청년 주거급여는 지원금을 받게 되는 청년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전에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부모와 시, 군이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같은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청년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신청자격
부모가구와 청년가구의 총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주거급여 및 청년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가 있었으나,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없어지고 신청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중위소득은 국내 전체가구를 소득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계산해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청년주거급여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및 준비서류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로 가야 방문신청 가능!
청년이 직접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장소는 미리 말씀드린대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임차가구 증빙서류(청년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청년 명의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부모님과 분리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또는 입금영수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신청서 자료서식은 주민센터에 가면 준비되어 있으니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만 직접 준비해서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부모님과 분리거주하고 있는 사유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분리거주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로는 대학 재학증명서, 직장 재직증명서, 학원 등록증 및 학원비 납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시 필수 유의사항
만약 주거급여 보조를 받던 청년이 혼인을 하거나 만 30세를 넘어가면 가구 분리를 신청하고 일반 주거급여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반대로 청년주거급여를 따로 수급하던 청년이 부모님과 다시 함께 거주하게 되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자격 반납을 해야합니다.
LH에서는 실거주를 확인하게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이에 꼭 협조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시 미신고한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 되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솔직한 소득액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임대 및 전대로 인한 수익도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하니 누락하지 않도록 하세요.
급여 지급액과 지급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지급
청년주거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부모님의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1인 성인 가구로 주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2급지인 경기, 인천지역에 청년이 분리하게 거주하면 239,000원이라는 지원 상한액이 적용되어 주거급여가 지급되는거에요.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웹사이트는 '복지로' 홈페이지이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청년의 자립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제도를 잘 파악하여 힘든 자취생활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