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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와 종류 가입방법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퇴직연금 및 퇴직금에 대한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0%이상이 노령인구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이 은퇴기간보다 길었으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경제활동 기간보다 은퇴 후 생활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속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개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고 제도 가입방법과 종류에 관해 부가적인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차이점

퇴직금제도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전 시작되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이 적립하고 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부분을 퇴직금으로 일부 사내에 보관했다가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변화와 물가가치의 변화에 퇴직금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기업이 아닌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관하고 적립 및 운용하므로 기업의 재정상태 및 도산위험과는 무관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의 표에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표는 각각의 제도에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사유로 가능한 경우만 정리해봤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는 제도적 이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이용하게 될 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장점으로 아래의 3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1. 안전하고 더 많은 퇴직금이 보장된다.
2. 세제효과와 절약한 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하다.
3. 적립한 만큼 풍요로워지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첫째, 퇴직금이 기업이 아닌 사외로 적립되므로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해 퇴직금이 사라질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임금상승률이 낮은 단점을 보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금보다 높은 퇴직연금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퇴직급여로 수령하게 될 시 세금 지급이 연기되면서 그 금액으로 재투자를 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가 희망한다는 전재하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세액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할 때와 수령할 때 모두 세액 방면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총 3가지 종류의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가능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합한 제도만 운영합니다.

출처: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개자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퇴직시에 받게 되는 퇴직급여의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적립금을 운용하는 실적에 따라 잘라지며 근로자가 퇴직금 관리 및 투자에 관여하지 않고 기업이 운용하게 되며 책임은 기업에게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제도를 이용할 때 받게되는 총 퇴직급여와 동일한 기준의 퇴직금을 받게 되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지 연금형식으로 수령할 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DC

확정급여형과는 달리 확정기여형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운영의 결과와 책임도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적립금으로 투자와 운영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 퇴직연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납입금을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도 있으니 실제 근로자의 운용 능력에 따라 노후생활의 풍요로움이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직할 때마다 발생하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계속해서 모을 수 있는데요. 개인형 제도는 제도 해지시까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시에 연금 수령금액이나 퇴직금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제도유형입니다.



가입방법과 퇴직연금 운영 팁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의 은행을 통해서도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이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통해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연령별 적정 투자비율을 나타내는 표를 업로드해드리니 퇴직연금 관리에 참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홍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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