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001년에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채용하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탈출구를 제공하고자 시행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국가지원사업 소식을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전달해드립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조건
우선 본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참여기업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원칙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5인 미만 기업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채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달의 직전 달 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 수 판단의 예외적용의 예는 아래의 이미지에 표기된 업종으로 확인하세요.
사업참여 제한업종 및 청년채용 기준
-청년 채용 기준일 : 2021.1.1 ~ 2021.12.31까지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참여승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국가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청년 인건비 지원은 계속됩니다. 또한 참여신청하는 날부터 1개월 전부터 청년을 채용하는 날까지 인위적으로 근로자 감축이 없어야 참여조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채용하고 난 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가채용 시 지원금은 중단되며 감소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금만 지원되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보기술 IT분야에 속하는 기업이라 해도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나 공공기관, 학교,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사업장은 이번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업종 유형
이번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은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정보기술 IT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체가 이번 사업의 대상이 되며 그 유형으로는 홈페이지나 온라인 콘텐츠를 관리하는 분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분야, 문서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로 변경하는 직무가 필요한 업무 등이 있습니다.
사업 참여기업 지원내용 및 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180만원 인건비 지원
청년을 채용하는 정보기술 분야 기업체에게는 인건비 지급액의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하며 추가적으로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임금 200만 원을 기준으로 100% 혹은 90%의 인건비로 구분되며 간접노무비는 동일하게 1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체가 다른 국가사업 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두었으며 이는 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 2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 조건자격
-주요 요건: 채용 청년 연령 만 15세 ~ 만 34세 이하
사업체에서 어떠한 청년을 채용해야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먼저 위의 연령대에 속하는 청년을 채용한다는 전제 하에 사업자등록이 되지않고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의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 분야에 대한 자격증 소지의 의무는 없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재입사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 6개월 내 재취업 청년에게는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참여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
-근로시간, 최저임금, 4대보험, 근로기간 준수 필수
국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할애하여 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청년의 임금은 국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또한 채용 청년의 근로계약기간은 최저 3개월이며 그 이상 또는 정규직 채용도 가능하지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받는 인건비는 최대 6개월만 지급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방법 절차
청년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승인을 받은 후,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매월 사업체 자비로 임금을 지급하고 운영기관에 인건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본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올해 예산이 소진되면 더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자리사업 지원금 신청방법 요약
기업은 워크넷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을 해야합니다. 간단한 사업소개와 함께 참여하는 방법도 설명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사업주분들께서는 꼭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현재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과 함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도 정부의 정책을 이용해 이 험난한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