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조건이 다소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지원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와는 별개로 수령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현시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수령으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정부에서 새롭게 개편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자격기준 완화
기초연금금을 수령하는 연령은 우선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이라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국내 거주지가 확실한 분이어야 합니다. 앞선 조건을 만족한 어르신들 중에 아래의 소득인정액 및 선정기준액 이하인 신청자들에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단독가구 137만 원 → 148만 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 236만 8,000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앞의 단락에서 알려드린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과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월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총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이 사실 좀 복잡합니다. 일반인들이 한 눈에 알아보고 계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한 자동계산기 링크를 알려드릴테니 이쪽을 한 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란 노령층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일반재산 공제, 근로소득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통해 차감한 최종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제외 대상(연금중복)
국내 노령인구의 평준화된 연금수급을 위해 다른 명칭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이나 배우자가와 함께하는 신청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금액 혜택
-매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 신청 달부터 지급 시작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로 분리하여 지급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일반수급자의 의미는 기본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 중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저소득 수급자는 일반수급자들보다 좀 더 금전적인 보조가 요구되는 국민들을 총칭하는 말이며 기초연금 지금일은 일반수급자와 동일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분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복지로'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녀분들이 대리신청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자녀로 한정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