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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개정판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에게 취득세율의 개정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7월에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이번 내용은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다주택자들에게는 취득세율이 높게 계산된다는 점이 투기를 막는다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및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취득세율은 지난 2020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세율을 적용방안을 개정하고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만든 자료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을 확인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정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조정대상 내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 함은 지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앞질러 2배 이상인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DTI가 50%, LTV가 60%로 제한되며 담보대출에 대해 제약이 생기며 분양권 전매에도 규제가 생깁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매 시기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은 개정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동일


보유주택이 있는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하게 될 경우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6억 원이하인 85제곱미터 이하 및 초과의 주택을 구매하게 될 경우 취득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즉,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1.0%의 취득세율로 계산되는거죠. 

다음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9억원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1주택자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계산식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는 1주택자에게는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확인해야합니다.


2주택자 취득세율(조정대상지역 내)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와 동일


1주택을 넘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다소 투기 의도가 보이는 주택 구입을 하게 됩니다. 2주택자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시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8.0%의 취득세율이 매겨집니다. 지방교육세는 0.8%로 면적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농어촌특별세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비과세이지만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에는 0.2%가 적용됩니다.

3주택자 이상 취득세율(조정대상지역 내)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자 이상과 동일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3주택자 이상자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12%의 취득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세율이며, 따로 지방교육세를 1.2%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는 비과세이나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할 시에는 0.2%의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취득세율 감면 및 경감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율 0%(일정요건 충족 시)

-1억5,000만원 ~ 3억 원 취득세 50% 경감



이번에 발표된 취득세율 개정안을 보면 무주택자 혹은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국민들에게는 취득세율을 최대한 낮게 적용하거나 감면해주는 모양새입니다. 개정전에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가 첫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 관련법안 개정을 통해 혼인여부 및 연령에 관계없이 최초 주택 구입자는 무조건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단, 그 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주택 구매자라야 한다는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그 외의 조건이라 말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속해있는 주민등록표의 모든 세대원들이 무주택자로 구성되어야 취득세율 0%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주택법에 의거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만 취득세 경감에 허용되고, 오피스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익에 관련된 조항으로 주택 구입자와 배우자의 총 소득합이 7,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은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 취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으며 1억 5,000을 초과하고 3억원 미만일 경우는 50%의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2020년 새롭게 개정된 취득세율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취득세율이라는 것이 조정대상지역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다보니 매번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고 난 뒤 취득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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