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센터

현 정부를 주도하는 여당이 바뀔 떄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침체되었다가를 반복합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필요한 사람과 매도를 원하는 사람이 여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취득할 시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정해진 법령에 따른 비율로 기간내에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A물건을 구매하면 얼마의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매입 계획을 세우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무엇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입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등기로 인정받기 위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취득세만 납부한다고 해서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마쳐야 그때부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 듯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등기 전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부터 취득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등록세는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에 남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등기상 소유주가 됩니다. 다시말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와 등록세를 납부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114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려드렸으니,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지 미리 알아보는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여러 웹사이트가 있지만, 저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편하다고 생각했던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서비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을 통해 부동산114 웹사이트를 찾았다면 해당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사이트를 방문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알려드릴 말씀은, 저는 이 웹사이트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홍보목적으로 이 계산기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용하기 취등록세 계산기로 사용하기 편리하여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이트 첫 화면에 중앙부분에 부동산계산기라는 정사각형의 큰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계산기가 오늘 우리가 편리하게 취등록세 계산에 이용할 계산기 입니다. 그럼 '부동산계산기'를 누르고 해당 서비스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내부 항목으로 이동했다면 부동산 매도 매수시, 부동산 상속 및 증여시 등 여러 가지 세금납부에 관한 계산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시 항목 우측에 나와있는 취득세 항목을 클릭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요율표

취등세등록세계산기를 이용하기 전에 현 정부에서 지난 7월 10일에 발표한 취득세요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주택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취득가액은 최소 6억 이하부터 9억 기준 상하로 구분하여 세율을 매기고 있으며, 그 안에서 전용면적에 따라 다시 세분화 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율에 대한 부분도 표에 잘 표시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또, 신축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업로드 한 표에 보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언뜻봐서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투기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좀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세종의 세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며 세율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상세사용방법


취등록세 계산기는 소재지 확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신 후, 그 여부를 체크표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를 하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입력하고 취득방법이 매매 혹은 교환인지, 신축, 상속, 증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합니다. 계약일과 취득가액 그리고 전용면적 정보까지 입력하면 간단하게 취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제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에 있는 아파트 99제곱미터 면적을 3억원에 구매한다는 가정으로 취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매매날짜는 2020년 9월 1일이며 저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며 매매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적용결과

앞서 제가 예시로 알려드린 정보로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봤더니 취득세요율 1%가 적용되어 3백만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30만원, 농어촌특별세 60만원까지 총 3,900,0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네요.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